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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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5181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정태 서경란 박병권 한영희 12/31 황치영 협 조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아동친화도시팀장 안경천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복지정보팀장 代하동수 2019년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2019년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18년 10월부터 실시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의 계속 추진 및 성과관리를 통하여 시범사업 확대 및 지역사회 위기가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추진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9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 2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시범사업 추진계획 (희망복지지원과-9284, ‘18.5.9) ?? 추진배경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잠재적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선제적인 사회돌봄체계 필요 -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해체 가속화로 빈곤 및 폭력·학대·방임 등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부각되어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 필요 ○ 우리시 사회복지전달체계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공유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유관 기관간의 강점을 살린 상호협업 체계 마련으로 지원누락 방지 및 지역사회내 종합적인 안전망 강화 요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부수적 안전확보 효과 기대 ?? 추진경과 ○ 우리시·서울지방경찰청 2018년 제1차 지역안전 실무협의회 안건 협의 : ’18. 3.20. ○ 서울시·서울경찰청간 업무협약 : 2018.9.5.(수) ※ 위기가정 재발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0개 자치구 시범사업 실시 : 2018.10.10 Ⅱ 2018년도 추진현황 ?? 추진개요 ○ 기 간 : ’18. 10. ~ ’19. 3.(6개월) ○ 대 상 : 10개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 내 용 : 시·구·서울지방경찰청과 협업,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구당 1개소) - 설치장소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등 관내 적정 장소에 별도 사무실 마련 - 운영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 인력구성 : 통합사례관리사+상담원(보람일자리)+학대예방경찰관(APO) · 통합사례관리사(18), 상담원(20), APO(25) - 현장방문 차량지원(자치구당 1대) : 차량구매비 및 부대비용(랩핑비,보험료 등) 포함 ○ 예 산 : 967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935, 자치단체경상보조 32) - 센터설치 : 800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임대료, 사무집기, 차량운영비 등) - 현장방문 차량 구입 : 135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차량 10대) - 상담원 인건비 : 32백만원 (인생이모작지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결과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 구 분 112 신고건수 전문기관 의 뢰 초 기 전화상담 통 합 사례관리 찾 동 사례관리 서비스 연 계 재발우려 관 리 계 1,760 196 1,268 30 5 146 246 10월 659 62 458 11 1 54 107 11월 1,101 134 810 19 4 92 139 ○ 사업효과 - 112 신고를 통하여 기존 체계로는 어려웠던 사각지대 발굴 경로의 다양화 ※ 초기상담건수의 30~40% 정도가 집중사례 및 서비스연계건수로 예상(성동구) - APO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함에 따라 위기가정 발굴의 신속성 및 지원망 강화 등 전달체계 효율성 증대 Ⅲ 2019년도 추진계획 1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운영 모형 개발 ?? 사업 성과 평가 ○ 추진방향 - 시범사업 기간 중 나타난 효과분석을 통하여 사업 확대 근거 및 방향 마련 - 대상자와 현장 만족도 중심의 평가 수렴으로 사업의 내실화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 ’19. 4~5월 - 대 상 : 시범사업 추진 10개구 - 방 법 : 정량적·정성적 확인 (매뉴얼 TFT에서 추진) - 중점내용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으로 나타난 사각지대 발굴 및 대상자 지원내용 등 정량적 평가를 통한 사업효과 확인 · 센터 종사자(통합사례관리사, APO, 상담원) 및 대상자 만족도 확인 ○ 추진방법 및 활용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매뉴얼 작성 반 영 사업확대 계획 수립 및 추진 - 매월 실적 보고 및 분석 - 간담회 중심으로 평가 ·간담회(3회):19년2,3,4월 - 매뉴얼 작성 TF활동 참고 - 시범지역 모니터링 ’18.10.10 ~’19. 3.31 ’19. 2~4월 ’19. 3월 ’19. 5월 서울시 서울시·경찰청, 자치구,매뉴얼TFT 매뉴얼 TFT 시 희망복지지원과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모형 개발 ○ 추진목적 - 112신고건수 및 위기가정 상황 등 자치구별 다양한 조건에 따른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하여 지원센터 기능 내실화 추진 -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전문보호기관 등 여러기관의 결합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 추진개요 - 과 제 명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모형개발 - 연구기간 : ’19. 1~6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대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 강경희)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예산과목 : 희망복지지원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연구내용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모형 개발 ·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APO들의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공간 형태 · 112 신고건수 및 위기상황 종류에 따른 운영형태 등 ○ 추진일정 - 모형개발 연구용역 체결, 착수보고 : ’19. 1월 - 연구결과 발표 : ’19. 6월 2 운영 매뉴얼 작성·배부 ?? 추진방향 ○ 실무자 중심의 TFT 구성으로 현장중심의 운영매뉴얼 작성 ○ 경찰·시·전문기관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관간 협력체계 공고화 ○ 통합지원센터, 찾동, 전문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간의 역할 명확화 및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 매뉴얼 작성 TFT 운영 ○ 기 간 : ’19.1~5월 ○ 구 성 -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전문기관 자문 및 의견 수렴 - 찾동과의 결합을 위하여 서울시 찾동 추진지원단(여성·복지분야) 포함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찾동 추진지원단 서울여성복지재단 김 주 미 〃 서울복지재단 이 수 나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도봉구청 정 상 구 〃 노원구청 강 준 희 자치구 통합사례관리사 성동구청 임 난 희 〃 동대문구청 이 재 유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권 대 원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 태 우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송 기 현 서울시 노인복지과 임 승 현 〃 여성가족과 이계원,이정준 〃 가족담당관 권 세 호 〃 희망복지지원과 김 정 태 ※ 담당자 인사이동에 의해 변경 가능 ○ 운 영 - 수시회의· 내부의견 수렴 ⇒ 매뉴얼 작성 ⇒ 전문가 자문 ⇒ 현장의견 수렴 ⇒ 제작·배부 - 자문회의 개최 : 관련전문기관,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가 ※ 관련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등 ?? 매뉴얼 제작·배부 ○ 제작부수 : 500부 ○ 배 부 처 : 통합지원센터 15개소 및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서울시 관련부서, 서울지방경찰청, 전문보호기관, 찾동추진지원단 등 ○ 제작기간 : ’19. 1~ 5월 ○ 배부·활용 : 기존·확대 자치구 사업추진 준비 및 계획 수립 자료 및 실무지침으로 활용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예산과목 : 희망복지지원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매뉴얼 작성 TFT 구성 : ’18.12.30일한 ○ 관련 전문기관·전문가 자문회의·현장의견 수렴 : ’19. 5월 ○ 매뉴얼 제작·배부 : ’19. 6월 ※ 운영모형 개발과 매뉴얼 작성을 통합하여 용역 검토(서울시여성가족재단) 3 운영·지원 체계 강화 ?? 추진방향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과 10개 시범자치구·경찰청 간의 협력체계 정착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구축을 위한 준비 - 지역내 위기가정 관련 모든 기관 및 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운영체계 강화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기본 구성 (※자치구 특성에 맞는 인력인원 구성 가능) - 통합사례관리사(1~5명)+ 상담원(2명) + 학대예방 경찰관(1~4명)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 활동 내용 구 분 활동 내용 및 절차 1차 통합사례관리사 + 상담원 + 학대예방전담경찰 ? 익일 가정폭력 112신고 내역서 정보공유 ? 112 신고 전수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연계 ? 재발우려가정 선정기준 → 방문상담 결정 ? 區(洞) 자체접수 위기가정 모니터링 → 방문상담 결정 ? APO → 모니터링요원(정보공유) → 전화모니터링 (상담일지 기록)→피해자 면담요청 → 방문상담 ? 위기가정 사후지원·연계 후 ‘통합사례관리팀’ 판단에 따라 (1~10회) 방문·사례관리, 지원해제 등 결정 ※ 재발우려가정 지정은 판단·해제 기준 <붙임> 참고 ○ 위기가정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경 협력 네트워크 강화 1차 협력 ▶ 2차 협력 ▶ 3차 협력 관·경 협력 민간전문기관 협력 관련지역사회기관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자치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등 관할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복지관 등 ‘18년~‘19년 6월 ‘19년 7월~12월 ’20년 7월~ ※ 돌봄위기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경 협력 네트워크 방안(붙임1) 참조 ○ 찾동과의 전달체계 정착 - 위기가정 신고발굴에 따른 구·동 사례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추진 - 구·동 사례관리담당자 사례관리 교육 강화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수준 향상 - 지역돌봄체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1) 정례회의 운영 - 자치구 정례회의 운영(필수) : 희망복지지원단(팀장 또는 담당),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APO 함께 매일1회 정례회의를 통하여 사례분류 및 진행상황 공유 ※ 운영시간 자율 - 광역회의체 구성·개최 : 시범자치구 센터 대표(구 담당, APO, 통합사례관리사,상담원 각 1명), 서울경찰청, 서울시, 찾동지원단으로 구성된 회의체 구성하여 분기1회 이상 회의 개최 2)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 월1회 ※ 가정폭력상담소 등 전문가 현황 (붙임2) 참조하여 구성 - 슈퍼비전 회의 운영 : 가정폭력상담소와 센터 매칭 3) 교육 확대 - 센터 구성원별 업무 교육 확대로 역량 강화 - 각 기관별 업무추진체계 공유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 기회 마련 ① 상담원 교육 : 직무교육(2회)/ 공통교육(1회) · 직무교육(경찰청,서울시,자치구) : 가정폭력·학대신고 처리절차 및 실무사례, 상담의 기본,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현황 등 · 공통교육(50+재단) : 50+인식전환 및 변화관리, 직업윤리, 앙코르커리어 이해 및 탐색 등 ② 분야별 전문기관 교육(각1회씩) · 분야별 전문가 교육 : 아동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등 위기가정 대응 관련 교육 · 대상 : 센터 구성원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APO 등) 및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 방법 : 찾동 교육커리큘럼 내용에 포함 ③ 기관별 업무추진체계 공유 교육 · 내용 : 경찰청(위기가정 대응체계),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사업) · 확대자치구 센터 구성원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APO 등) 대상으로 사업 시행전 실시 4)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위기가정 관리 - 시기 : 2019년 - 방법 : 시스템 고도화 작업(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관리 분야 삽입) 4 상담원 선발·배치·운영 ?? 2018년 추진결과 ○ 사업기간 : ’18. 10 ~ 12월 ○ 선발·배치 : 20명 / 시범자치구당 2명씩 배치 ○ 추진결과 - 시범사업 추진결과 상담원 역할 중요성 인식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상담원들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하고 있으며 자치구 담당·통합사례관리사·학대 예방경찰관 모두 만족도 높음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시 상담원 역할 및 상담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12신고건수 1,760 건(2개월간) 중 초기상담건수 1,268 건(신고건수의 72.1%) ?? 추진방향 ○ 위기가정 상담시 연륜과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람일자리 상담원 계속 운영 ○ 보람일자리 상담원 운영시 모집?선발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상담원 공백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9. 1~12월 ○ 사업내용 : 위기가정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 및 초기상담, 팀에 속한 업무 지원 등 ○ 추진방법 기간 ’19. 1. 1 ~ 3. 31 ’19. 4. 1 ~ 12. 31 ’19. 7. 1 ~ 12. 31 (확대자치구) 방법 · 보람일자리 수준으로 신규채용 또는 기존 상담원 계속 사용 · 인원 : 총 20명 (자치구별 2명) · 50+보람일자리 상담원 선발·배치 · 인원 : 총 25명 (자치구별 2명, 신고·상담건수 많은구 1명 추가배치) · 보람일자리 상담원 선발·배치 · 인원 : 총 10명 (자치구별 2명) 예산 · 31,000천원 · 희망복지지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 119,631천원 · 인생이모작지원과 보람일자리 예산 · 32,102천원 · 인생이모작지원과 보람일자리 예산 ※ ’19.1~3월 : 자치구 계획하에 근로계약 갱신 등 채용절차 준수하되 근로조건 및 선발기준은 보람일자리 기준 준용 ○ 선발기준(보람일자리) ☞ 참여대상 :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52.1.1.~1969.12.31. 중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근무조건 : 월 57시간 이내(원칙) ※자치구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활동비, 교육, 상해보험료 지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상담원 인건비 - 활 동 비 : 525,020원(57시간 × 9,211원(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부대경비 :· 교육실비 : 30,000원(10,000원(1인/1회) × 3회) · 상해보험 : 30,000원(1인/연간) ☞ 신청자격 · 상담ㆍ심리사 자격증 소지자(1366 등 관련 기관·단체 경력자) 우대 · 상담ㆍ심리·사회복지 전공자로 관련기관·단체 등 경력자 우대 · 상담시 경청ㆍ의견ㆍ자문 역할이 가능한 자 ○ 관리체계 : 기획·평가(희망복지지원과), 중간관리(자치구, 50+재단), 실행(자치구, 경찰청) ?계획 수립, 총괄 관리 ?참여자 모집 공고?선발 ?시범사업 재원 확보 ?사후 모니터링 ⇔ ?활동관리 및 급여 제공(자치구) ?공통교육(50+재단) ?직무교육 (자치구·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 ?참여자 추천 ?임무 부여 및 활동 관리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50+재단·서울경찰청 자치구 ○ 활동관리(50+보람일자리 기본 활동형에 준하여 관리) · 활동개시 전 활동서약서, 보안서약서 작성 · 상담원 활동관리 절차(50+포털관리) ※ ’19. 1~3월 활동내용은 제외 활동필요사항 공유 ▶ 활동시간 조율 ▶ 월별 활동 ▶ 마무리 통합지원센터담당자 (이하 담당자)가 활동자별 활동필요사항 전달 담당자와 활동시간 조율 내부활동형 : 활동시간에 맞추어 정해진 활동장소에서 활동수행 -전체회의 참여 -활동일지 입력 -담당자 활동일지 검토 및 승인 -서울시 담당자 활동일지 검토 및 승인 전월중 전월중 활동월별 매월말 · 상담원 안전관리 : 50+보람일자리 기준 참고 Ⅳ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 추진방향 ○ 시범사업 모형개발 후 추가 자치구(5개)별 모형 선택 추진 ○ 사업신청 자치구 선정하되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많은 지역 우선 선정 ○ 폭력·학대·방임 등 사건발생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방문 상담·모니터링 ○ 지역사회내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9년도 사업 확대시행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18년) 확 대(’19년) 대 상 · 시범사업 실시(10개구) · 5개구 추가 선정 (총 15개구 운영) 기 간 · ’18.10. ~ ’19.3월 (6개월) · 성과 분석후 확대여부결정 ⇒ 자치구 신청 · ’19. 7 ~ 12월 구 성 · 통합사례관리사 : 1~5명 · 학대예방경찰관 : 2~4명 · 보람일자리상담원 : 2명 · 통합사례관리사 : 1~5명 · 학대예방경찰관 : 1~4명 · 보람일자리상담원 : 2~3명 예 산 · 935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 상담원 인건비(32백만원) 제외 · 355백만원 (시비100%) ※ 보람일자리 상담원 인건비(152백만원) 제외 ?? 추진개요 ○ 기 간 : ’19. 7~12월 (‘19.4~6월 성과분석 및 준비기간) ○ 대 상 : 15개구로 확대 (5개구 추가설치) ○ 내 용 - 10개 자치구 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5개구 추가 설치 - 자치구와 경찰서의 사전 합의 및 자발적 신청 후 선정 - 인력구성 : 통합사례관리사(1~5명))+상담원(2명)+학대예방경찰관(1~4명)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팀 구성원 수행 역할> 모니터링 요원 학대예방경찰 (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가 개입 판단 및 솔루션 회의 요청 + ? 112 신고가정 전수 익일 전화 모니터링 + ? 112신고 자료 공유 ? 찾동 복지플래너에 연계 (긴급지원, 법정생계·의료 등 지원) ? 접수된 사건의 현장 초동 조치 적절성 점검 ? 초기상담 및 위기가정 업무 지원 ?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에 맞춤 연계 ? 가해자 위기대응 및 수사개입 ? 대상자 정보 및 사후 모니터링 정보(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전산 입력·관리 ?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방문 ? 재발 우려가정 등 공동 방문 위기가정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복지 연계 초기 상담 수사 ○ 대상자 유형별 관리기준 및 방법 대상자 유형 방법 112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여성), 학대(아동·노인·장애인), 위기청소년 등 가정 內 관계 간 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 전문(상담)기관 및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연계 ??피해자 권리확인서 上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모니터링 요원 초기 상담 전화 재발 우려가정 선정 ??재발우려 가정 선정 기준으로 APO+모니터링 요원 공동방문 ※ 아동학대 등 사회공동단체 등과 함께 공동방문 지향 區(洞) 자체접수 ??가정폭력 · 아동학대 · 노인 학대 · 재가장애인 · 가출청소년(성매매·성폭행) 비행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노출·방임 발견 ※ 위기가정 전담경찰 대응팀에 요청시, APO+모니터링 요원 방문 ※ 위기청소년 전담경찰 대응팀에 요청시, SPO+모니터링 요원 방문 방문 심화가정 지속관리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정의 경우, 區 단위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통합사례회의 안건으로 올려 지원 및 지속적 관리 사례관리 ?? 추진일정 ○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확대 계획 수립 : ’19. 5월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자치구 신청·접수 : ’19. 5월 ○ 추가설치 자치구 사업설명 및 교육·회의 등 사전준비 : ’19. 6월 ○ 상담원(보람일자리) 모집·배치 : ’19. 7월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55,000천원 (보람일자리 예산 제외) ○ 예산과목 : 희망복지지원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고 시범사업 사업운영비 120,600 희망복지지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서대문구 전년예산으로 충당) 상담원 인건비 (1~3월) 28,900 -18명×57시간×9,211원×3월 -교육비·상해보험 :인당30천원 보람일자리 인건비(4~12월) 119,632 -25명×57시간×9,211원×9월 -교육비 등 : 인당 60천원 인생이모작지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추가설치 (5개구) 설치비 150,000 -5개구 ×30,000천원 희망복지지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운영비 25,500 -5개구 × 5,100천원 보람일자리 인건비(7~12월) 32,102 -10명×57시간×9,211원×6월 -교육비 등 : 인당 60천원 인생이모작지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사무 관리비 운영모형개발비 10,0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수행 매뉴얼 제작 10,000 기타 회의운영 10,000 ○ 세부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 : (붙임1) 참조 ?? 부서별 협조사항 실국(부서) 추진 사항 복지 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 사업 총괄 ??민·관협력 촉진사업 추진(자치구 신청·선정) ??찾동 복지플래너(공공)와 민간기관 사례관리 연계방안 마련 ??위기가정통합지원을 위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 관련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조 노인복지과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매뉴얼 작성 TFT 참여(담당자) 인생이모작지원과 ??50+보람일자리 지원(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상담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과 ??업무매뉴얼 작성 TFT 참여(담당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 지원 가족담당관 자치구(동주민센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붙임1) 자치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예산지원 기준(2019년) ?? 예산지원 기준 ○ 지원기간 : 2019. 1~12월 ○ 소요예산 : 355,000천원 ○ 예산과목 : (희망복지지원과)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예산산출내역 〉 구 분 예산액(천원) 비 고 계 325,000 서대문구 미교부 : 전년도 예산으로 충당 운영비 사무실 운영경비, 사무용품 구입, 차량운영비 등 63,300 -내부사무실 설치 5개구 : 월250천원 -추가설치 5개구 : 월250천원 -외부사무실 설치 4개구(금천,광진,성동,중랑) :월850천원 사업비 회의운영비, 교육비, 자문비, 네트워크 운영 등 82,800 -기존 : 월600천원×12월×9개구 -추가 : 월600천원×6월×5개구 상담원 인건비 1~3월 센터 상담원 인건비 28,900 -인건비 : 18명×57시간×9,211원×3월 -교육 및 상해보험료 :인당30천원 설치비 사무집기,상담실 설치 등 근무지조성 150,000 추가 설치 5개구 : 구당30,000천원 (붙임2) 전문기관 현황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광평로 34길 1234 2040-4242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2247-1391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로 43가길 12 3665-5183~5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은평로 210 3157-1391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7 842-0094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동소문로 3길 36 923-5440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신수로 46 422-1391 서울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31 2116-4415~20 〈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기 관 명 주 소 연락처 서울시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www.seoul1389.or.kr 02)3472-1389 서울시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수유3동) www.sn1389.or.kr 02)921-1389 〈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강서구 강서로 159, 인폼빌딩 5층(화곡동) 2605-84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중구지부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중구 청구로19길 9-13 (신당동) 2238-6551 잠실가정폭력상담소 송파구 올림픽로12길 12 (잠실동) 2202-7806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은평구 은평터널로 48 (수색동) 326-1366 (사)남성의전화부설 서울가정폭력상담소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1016-1 (목동) 2653-1366 동산가정폭력상담소 서초구 서초대로27길 10-10 (방배동) 599-7646 월계우리가족상담소 노원구 초안산로1길 18, 월계종합사회복지관 2층 (월계동) 904-0179 한국여성상담센터 성북구 보문로 22길 28 (안암동3가) 953-1704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구로동) 851-4870 (붙임3)
16909454
20210929190414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5181
D000003528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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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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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희망복지지원과-25181 | 생산일자 | 2018-12-3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정태 (02)2133-7381) | 관리번호 | D0000035281799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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