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보람일자리(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 사업비 재배정(2차)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보람일자리(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 사업비 재배정(2차) 알림 1. 지역돌봄정책과­11799(2019.7.16.)호, 인생이모작지원과­9337(2019.7.17.) 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보람일자리(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활동처에 예산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19년 보람일자리­위기가정통합 지원센터 사업비 나. 재배정액 : 금28,580,000원(금이천팔백오십팔만원) (단위 : 천원)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잔액 비 고 150,000 119,875 28,580 1,545 · 센타 추가 설치(5개소)에 따른 상담원 활동비 (525,020원×10명×약5개월) 다. 대상 자치구 : 중구 등 5개 자치구 ※자치구별 배정내역 : 붙임 라.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보람일자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시 환수 조치함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이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소정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4)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5)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 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재배정 내역(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고순화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구남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1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936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6 /전송 02-2133-086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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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람일자리(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 사업비 재배정(2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366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순화 (02-2133-7806) 관리번호 D000003773672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베이비부머지원 > 베이비부머은퇴설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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