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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자락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 변경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410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래 허생범 김용중 12/31 박미애 협 조 회현자락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 변경계획 2018.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회현자락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 변경계획 기부과된 남산공원 회현자락 매점의 3차년도 사용료에 대하여 2차년도 사용료 과부과금액 환급 등 3차년도 사용료를 재산정?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회현자락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2018.12.24.)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변경내역 ※ 세부내역은 붙임1 참고 ○ 2차년도 사용료 환급금: 금205,310원 - 2차년도 사용료 재산정: 금76,124,300원 → 금75,918,990원 ※ 2차년도 사용료는 1차년도 사용료 대비 5.4% 증가하여 감경대상 - 기납부한 2차년도 사용료에서 감경액(205,310원) 환급 조치 구분 본세(원) 부가세(원) 합 계(원) 기납부금액 69,203,910 6,920,390 76,124,300 조정금액 69,017,270 6,901,720 75,918,990 환급금액 186,640 18,670 205,310 ○ 3차년도 사용료 재산정: 금80,617,490원 → 금80,282,740원 - 2차년도 사용료 조정에 따라 기부과된 3차년도 사용료 재산정 - 과부과된 사용료(334,750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조치 구분 본세(원) 부가세(원) 합 계(원) 기부과금액 73,288,630 7,328,860 80,617,490 재산정금액 72,984,310 7,298,430 80,282,740 과부과금액 304,320 30,430 334,750 ○ 2차년도 환급금 등을 반영한 3차년도 사용료 조정 구분 본세(원) 부가세(원) 합 계(원) 3차년 부과금액(A) 73,288,630 7,328,860 80,617,490 사용료 감면금액(B) 490,960 49,100 540,060 2차년 환급금액 186,640 18,670 205,310 3차년 과부과금액 304,320 30,430 334,750 조정금액(A-B) 72,797,690 7,279,760 80,077,430 ?? 3차년도 사용료 재부과 ○ 허가기간(3차년도): 2019. 1. 9 ~ 2020. 1. 8 ○ 3차년도 사용료 : 금80,077,430원 - 80,077,430원 = 72,797,690원(본세) + 7,279,760원(부가세) ○ 납 부 자 : ○ 납부기한 : 2019. 1. 8 (화) ?? 향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재발부 및 납부 처리 붙 임 1 회현자락 매점 사용료(2차년 및 3차년) 재산정내역 ?? 사용료 산정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함(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 2차년도 사용료 재산정내역 ○ 2차년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산정액 : 금69,203,910원 69,203,910원 = 65,654,550원× 157,987,000원 149,884,100원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금157,987,000원 - 토지 82.892㎡ × 1,850,000원(‘17년 개별공시지가) = 153,350,200원 - 건물 4,636,800원(’17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금149,884,100원 - 토지 82.892㎡ × 1,750,000원(‘16년 개별공시지가) = 145,061,000원 - 건물 4,823,100원(’16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입찰로 결정된 최초 년도 사용료(부가세 제외) : 금65,654,550원 ○ 전년대비 사용료 감경 검토 - 사용료가 전년대비 5.4% 증가로 5/100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감경대상 해당 1차년도(원) 2차년도(원) 증감액(원) 증감비율(%) 65,654,550 69,203,910 3,549,360 5.4% ○ 2차년도 사용료 조정(부가세 제외): 금69,017,270원 - 69,017,270원 = 69,203,910원(2차년 산정액) ? 186,640원(감경액) 1차년 사용료 대비 증가액(A) 1차년 사용료의 5/100 증가액(B) 5/100 초과액 (C=A-B) 감경액 (D=C×0.7) 3,549,360원 3,282,720원 266,640원 186,640원 ○ 2차년도 사용료 부과금액 조정(부가세 포함): 금75,918,990원 - 75,918,990원= 69,017,270원(본세) + 6,901,720(부가세) ○ 2차년도 사용료 환급금: 금205,310원 - 환급금 = 2차년도 부과금액(76,142,300원) ? 2차년도 조정금액(75,918,990원) 구분 본세(원) 부가세(원) 합 계(원) 부과금액 69,203,910 6,920,390 76,124,300 조정금액 69,017,270 6,901,720 75,918,990 환급금액 186,640 18,670 205,310 ?? 3차년도 사용료 재산정 ○ 3차년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산정액 : 금73,806,530원 73,806,530원= 65,810,550원× 168,100,370원 149,884,100원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금168,100,370원 - 토지 82.892㎡ × 1,978,000원(’18년 공시지가) = 163,960,370원 - 건물 4,140,000원(’18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금149,884,100원 - 토지 82.892㎡ × 1,750,000원(’16년 개별공시지가) = 145,061,000원 - 건물 4,823,100원 (’16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입찰로 결정된 최초 년도 사용료(부가세 제외) : 금65,810,550원 - 1차년도 사용료 재산정 = 65,654,550원(사용료) + 156,000원(창고 사용료) ○ 전년대비 사용료 감경 검토 - 사용료가 전년대비 6.69% 증가로 5/100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감경대상 해당 ※ 2차년도 사용료 재산정(부가세 제외) : 69,173,270원 = 69,017,270(2차년도 사용료, 부가제 제외) + 156,000(창고사용료, 부가세 제외) 3차년도(원) 2차년도(원) 증감액(원) 증감비율(%) 73,806,530 69,173,270 4,633,260 6.69% ○ 3차년도 사용료 조정(부가세 제외): 금72,984,310원 - 72,984,310원 = 73,806,530원(3차년 산정액) ? 822,220원(감경액) ※ 2차년 사용료 대비 증가액(A)= 73,806,530(3차년 사용료) - 69,173,270(2차년 사용료) ※ 2차년 사용료의 5/100증가액(B) 3,458,660원= 69,173,270원 × 0.05 2차년 사용료 대비 증가액(A) 2차년 사용료의 5/100 증가액(B) 5/100 초과액 (C=A-B) 감경액 (D=C×0.7) 4,633,260원 3,458,660원 1,174,600원 822,220원 ○ 3차년도 사용료 부과액(부가세 포함): 금80,282,740원 - 80,282,740원= 72,984,310원(본세) + 7,298,430(부가세) ○ 3차년도 사용료 재산정: 금80,617,490원 → 금80,282,740원 - 2차년도 사용료 조정에 따라 기부과된 3차년도 사용료 재산정 구분 본세(원) 부가세(원) 합 계(원) 기부과금액 73,288,630 7,328,860 80,617,490 재산정금액 72,984,310 7,298,430 80,282,740 과부과금액 304,320 30,430 334,750 ?? 3차년도 사용료 조정 ○ 2차년도 사용료 환급금을 반영하여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구분 본세(원) 부가세(원) 합 계(원) 3차년 부과금액(A) 73,288,630 7,328,860 80,617,490 사용료 감면금액(B) 490,960 49,100 540,060 2차년 환급금액 186,640 18,670 205,310 3차년 과부과금액 304,320 30,430 334,750 조정금액(A-B) 72,797,690 7,279,760 80,07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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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자락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410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형래 (3783-5923) 관리번호 D000003528270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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