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부서원 중 공무원증 분실로 인해 당직자의 확인으로 초과시간을 인정받은 대상자의 수당시간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일시 : 2018.12. 29(토)~30(일) 나. 근무직원 : 다. 처리방법 :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을 득한 후, 담당자가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 대상자 근무일시 인정 시간 수당 시간 비고 4:15 4:15 공무원증 미휴대 붙임 : 초과근무확인대장 1부. 끝.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代엄기갑 한양도성도감과장 12/31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2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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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2204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아 (02-2133-2654) 관리번호 D0000035287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