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32696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재왕 윤석환 구종원 여장권 12/31 고홍석 협 조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 검토보고 2018.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 검토보고 서울교통공사의 인사규정에 행정안전부 평영평가 등 외부 감독기관의 지적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 보고 드림. Ⅰ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 개정사유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적사항, 서울시 감사결과 권고사항,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개정(’18.9.5) 사항, 기타 인사운영상 미비사항 등을 인사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인사규정 개정 ○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노력(제7조, 제9조)_행안부 지적 - 인사위원회, 상벌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위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 현 행 개 정(안)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본부장 및 2급 이상 직원을 사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생략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본부장 및 2급 이상 직원을 사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9조(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본부장 및 2급 이상 직원을 위원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④생략 제9조(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본부장 및 2급 이상 직원을 위원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 참고 :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폭력 등 성범죄 징계처분에 대한 승진제한 강화(제32조)_서울시감사 - 서울시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대한 징계처분의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강화하였으나 그 이후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승진제한 가산기간도 3개월→ 6개월로 개정(’18.3.20)되어 이를 반영 현 행 개 정(안) 제32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승진 및 승급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금품 및 향 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승진제한은 3개월, 승급 제한은 6개월을 가산한 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가.~다. 생략 제32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승진 및 승급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금품 및 향 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가.~다. 현행과 같음 ○ 채용비리 징계시효 강화(제59조)_지방공기업 인사규정 개정 - 채용비리 징계시효 강화(3년 → 5년) <이사회 수정의결> 현 행 개 정(안)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채용비리는 직원의 임용 및 채용과 관련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2. 법 제8조에 따라 정한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10조 및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 현행과 같음 (②→③ 항목이동) ④ 현행과 같음 (③→④ 항목이동) ○ 9호선 2?3단계 직영에 따른 인사규정 적용 특례 신설(부칙) - 2018.11.28. 9호선 2?3단계 자회사의 공사 직영(사내독립기업으로 운영,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적용)에 따라 9호선 운영부문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 적용의 특례 신설 현 행 개 정(안) 없음 (9호선 운영부문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 적용의 특례) 2018.11.28자 공사로 고용승계된 9호선 운영부문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9호선 운영부문 인사규정을 적용한다. ※ 인사규정 제2조(적용범위) 공사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인사규정 개정 검토 의견 주요검토사항 ?? 행안부 경영평가, 서울시 감사, 9호선 2?3단계 직영(CIC)에 따른 특례 조항 신설의 적정성 검토 ??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개정사항(채용비리) 반영 검토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시 지적사항인 양성평등 강화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가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고 - 서울시 감사시 권고사항인 성매매 등 징계처분자 승진제한기간 가산에 대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제한)의 개정(`18.3.20)사항인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자의 승진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사항인 채용비리 징계시효의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이사회(`18.12.27.)에서 채용비리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의결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함. - 또한, `18.11.28. 9호선 2?3단계 자회사의 교통공사 직영전환(CIC)에 따라 9호선 운영부문(CIC)에 대해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별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사내독립기업(CIC)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Ⅱ 종합 검토의견 □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개정 : 승인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시 지적사항<양성평등 강화>, 서울시 감사지적 권고사항<성매매 등 징계처분자 승진제한기간 가산>, 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사항<채용비리 처벌 강화>, 9호선 2,3단계 직영전환(CIC)에 따른 특례조항 신설 등 상위법령 사항의 반영 및 9호선 2?3단계 직영전화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서울교통공사 제10회 이사회(`18. 12. 27) 의결을 완료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함. ※ 처리절차 사규심의위원회심의 ? 사장방침 ? 이사회의결 ? 서울시 승인 ? 시 행 Ⅲ 향후 조치계획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개정을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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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교통정책과-32696
D00000352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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