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업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보건복지부 협조공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업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보건복지부 협조공문) 1. 서울시 복지정책과-24688(2018.12.2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사오니, 자치구 담당자는 숙지하시어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되어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담당자까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나. 주요개정 내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해외출생ㆍ복수국적 아동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하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외국여권소지자명’, ‘국외출생자명’, ‘복수국적자명’ 기입란 추가 및 주석번호 변경 양육수당의 경우 행복e음 시스템 개선 완료시까지 복수국적자 정보 별도관리 필요 : 복수국적자 관리 행복e음 사용자메뉴얼(붙임2)(보육사업기획과-5791호, 2018.12.27 참고)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운영시설 거주자’를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 등 거주자’를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변경 -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사업 관련 별도소득ㆍ재산조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동의항목 추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대상 추가(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소득확인방식 ‘자격확인’ 추가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용어변경 및 시스템 반영 내용에 따른 안내문구 수정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ㆍ결정(부적합)ㆍ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 ‘부적합’을 ‘대상제외’로 용어변경 및 시스템 반영 내용에 따른 안내문구 변경 ○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납부액’의 의미혼동을 막기 위해 ‘환수결정액’, ‘기 납부액’과‘납부액’으로 분리 기입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2019년 도입되는 신규사업 관련항목 추가 붙임문서 1. 보건복지부 협조공문 1부 2. 사회복지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3. 복수국적자 관리_행복e음 사용자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원조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2/31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1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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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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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국적자 관리_행복e음 사용자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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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업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보건복지부 협조공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425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528285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