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69(2018.12.11.)호 및 서울시 가족담당관-24407(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완료 시기가 ’19.04.24.(수)까지로 변경*되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18.12.31.(월) ⇒ ’19.04.24(수) * 모든 신고의무자의 교육의무를 규정하는「아동복지법」 제26조의 일부개정 및 시행(’18.04.25.)에 따라 당해연도에 한하여 교육완료시기를 변경함 ※ 교육결과 제출은 추후 ’19.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FAQ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남철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12/3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
16905378
20210929190414
본청
보육담당관-25462
D000003528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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