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변경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69(2018.12.11.)호 및 서울시 가족담당관-24407(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완료 시기가 ’19.04.24.(수)까지로 변경*되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18.12.31.(월) ⇒ ’19.04.24(수) * 모든 신고의무자의 교육의무를 규정하는「아동복지법」 제26조의 일부개정 및 시행(’18.04.25.)에 따라 당해연도에 한하여 교육완료시기를 변경함 ※ 교육결과 제출은 추후 ’19.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FAQ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남철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12/3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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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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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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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462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철 (2133-5107) 관리번호 D000003528724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