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녹지법령 개정 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녹지법령 개정 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554호(2018.12.31.)와 관련입니다. 2. 공원녹지법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사항 구분 주요내용 개정일(시행일) 공원녹지법 -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지점에 안전시설 설치·관리 2018.12.18. (2019.6.19.) 공원녹지법 시행령 -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근거 마련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2018.12.11. (2018.12.13.)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수목원 및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공원시설로 추가 2018.12.28. (2019.1.4.) ○ 유의사항 및 요청사항 - 개정사항(특히, 개인형이동수단 및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숙지하여 시민 응대 - 부지사용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 조례 개정 검토(공원조성과) ※ 부지사용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법 제12조의2 제2항)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25개 공원녹지과,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이두영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12/3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04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5 /전송 02-2133-1080 / freel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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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령 개정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482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영 (02-2133-2025) 관리번호 D0000035285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