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73.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 제출

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3.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 제출 1. 본부 예방과-2740(2018.1.29.)호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광진소방서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관련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개 요: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재발급 신청 의무화 나.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중이용업을 지위승계하는 자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재발급 관련 신청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관련 법령상 의무가 없이 이루어지는 지위승계로 인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관리 소홀 및 사후 관리에 치명적인 오류로 작용할 뿐 아니라 결국 영업주의 경제 적 손실은 물론 관련 법에 의한 혼란의 여지가 다분함. 붙임: 73.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용범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12/31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104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5-0119 /전송 02-446-4119 / hugh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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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046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범 (02-455-0119) 관리번호 D00000352831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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