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73.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 제출

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3.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 제출 1. 관련 근거 가. 본부 소방행정과-2147(2017.8.18.)호 『2017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변경 사항 안내』 나. 본부 예방과-18418(2017.8.1.)호 『2017년 하반기 소방안전대책 분야 성과평가 기준 알림』 2. 2017년 하반기 성과평가 관련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개 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설치근거 보완 나.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에는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함 ○ 관련 법령상 유도등의 설치 근거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설치 제외되어야 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다분함. 붙임: 73.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전결 09/27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216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1385, 452-3285 /전송 02-458-0119 / madamo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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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162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석 (02-446-1385, 452-3285) 관리번호 D0000031526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