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20383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12/31 이철희 - 2018 제7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상생·공정분과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8. 12 공 정 경 제 과 2018 제7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상생?공정분과회의 개최 결과 2018년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별 주요 추진실적 및 ‘19년 주요계획 보고를 위한 상생?공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공정?상생 분과위원회> ○ 일 시 : '18.11.28.(수) 10:00~15:30 - 상생(10:00~12:00), 공정(13:30~15:30) ○ 장 소 : 그레벵뮤지엄 이벤트룸 ○ 참 석 구 분 분과 위원 실천과제 부서 상생 분과 김남근 위원장, 이동주?이진화? 이혜정, 심규범 위원 재생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페이추진반, 공정경제과, 건설혁신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공정 분과 김남근 위원장, 정종열?김홍석? 김남주 위원, 손보인 변호사(외부자문) 공기업담당관, 민생수사 1반, 경제정책과, 공정경제과 ○ 회의 안건 - 2018년 실천과제별 추진실적 보고 - 2019년 과제별 주요 추진계획 보고 (시정4개년계획 중심으로) Ⅱ 회의 주요내용 ?? 상생 분과위원회(10:00~12:00) ○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 적정임금제 시범공사장인 올림픽대로 여의도 램프공사는 모범사례로서 다른 공사현장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기술심사를 강화하여 기술력을 갖춘 시공업체가 선정되게 함으로써 부실한 시공업체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도록 유도 - 공공기관 하도급 감사제도(호민관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필요 - 적정임금제 정책 확산을 타지자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 도로교통공사 등 대규모 공사·공단에까지 확산될 수 있는 플랜 구축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소상공인 지원 실적 평가와 관련, 단순히 신규창업 업소수가 아닌 새로운 영역에서의 창업 성공건수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 - 컨설팅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존의 협력단체를 활용하여 중복적으로 진행된 것들이 다수 있음. 향후에는 직접 풀뿌리 단체들을 컨설팅하면서 동시에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홍보방식 필요 - 중앙부처 등 타 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협·단체가 없는 업종을 발굴하여 신청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적합업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적합업종 지정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업종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 필요 -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등 분산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묶어서 패키지 형식의 지원이 필요 - 개별사업자별 컨설팅 지원이 아닌 상권단위로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상권 전체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길 원하는 업종을 집중 발굴하여 분산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 ○ 임차상인 보호?지원 - 상가매입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부실한 경우로 지원금액 환수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금 반환을 위한 안전망 구축 필요 - 상가매입비 지원액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게 되어 있어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상가매입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 - 상가매입 지원사업의 목표량 및 공급가능 개소 등 수혜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무분별한 지원 신청과 오해를 방지 - 상인단체나 협회와 협약을 통해 단체나 협회에서 주체적으로 상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임대주택 4만호 공급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 구축되는 상가지구에 대해 장기안심상가 공급이 가능한 개소수 등 실행방안 검토 ○ ‘서울페이(Seoul-Pay)’ 도입 - 상인단체를 대상으로 제로페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인단체가 주축이 되어 제로페이가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고 설명하는 등의 확산 전략 필요 - 제조업 중심인 중기중앙회뿐 아니라 외식업중앙회, 숙박업중앙회 등 소속의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협약을 통해 다양한 모집 경로 확보하려는 노력 필요 - 서면가입 방식에 더불어 전화가입 온라인 가입방식 등 다양한 가입방식을 강구하여 가입절차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공정 분과위원회(13:30~15:30) ○ 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 -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불법 업체에 대한 기획조사와 어린이집,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례를 조사하는 계획 고려 - 다단계판매공제조합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제조합의 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 공정위와 연계를 통해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파악하여 향후 그 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소비자 피해를 조합에서 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조사 필요 - 소비자피해주의보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노력 필요, 여건이 된다면 방송을 통한 기획프로그램 제작도 고려 - 내년 신규사업으로 민생침해 관련하여 경찰과 협력하는 사업 발굴 고려 ○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기존 소비자단체와 연계 외에 독점, 답합 피해 소비자소송, 허위과장광고 소송과 관련하여 역량이 있는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방안 필요 - 소비자피해는 다양화되고 다양화한 소비자 활동이 필요한데 소비자단체들의 지원 활동이 비슷하여 향후 사업지원 방식의 다변화 필요 ○ 문화예술분야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 - 방송계 PD같은 경우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처럼 노동조합법 관련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있음. 상담사례에서 피해가 심각한 직업군을 찾아 관련 소송이나 법 개정 시 사업효과가 제고 -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법상으로는 공급사업자인데 본인들은 노동자처럼 생각하고 노동조합으로 보호해달라는 직업군 증가. 불공정 거래보다는 노동조합측면의 지원으로 사업컨셉을 정하는 것이 필요
16903029
20210929190414
본청
공정경제과-20383
D000003528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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