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미참석 업체 및 대부업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미참석 업체 및 대부업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알림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11.26 ~ 12.06) 미 참석 업체 명단(붙임 참조) 및 대부업법 시행령 주요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주요변동 사항(2018.11.13.) . ○ 과잉 대부 금지를 위한 소득 채무 확인 대상 확대 - 청년(29세 미만)과 고령층(70세 이상)은 1백만원 초과시, 그 외 3백만원 초과시 ○ 금융위(원) 등록대상 확대 - 자산규모 100억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 이상 (기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유예기간 6개월 부여) ○ 대부중계 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5% → 4%) - 5백만원 이하 (4%), 5백만원 초과시(20만원+5백만원 초과금액의 3%) ※ 2019. 02. 13. 대부중개수수료 수취분부터 적용 ○ 변경등록 요건 완화 - 자기자본 5% 이상 변동시 변경등록 제외(실태조사보고서로 갈음) 붙임 : 1. 준법교육 미참석 명단 1부. 2. 대부(중개)업자 영업시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대부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상철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공정경제과장 12/31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03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무교동) 공정경제과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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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서울시 준법교육 불참업체 명단(4).xlsx

    비공개 문서

  • 대부(중개)업자 영업시 준수사항 등(시행령 개정안 포함)(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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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미참석 업체 및 대부업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0381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3528619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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