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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194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상철 윤정권 09/11 이철희 2018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2018. 9. 서 울 특 별 시 (공정경제과) ‘18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대부업법 등 관계 법령의 교육을 통하여 대부업자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8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과-7348, ‘18.5.8.) ? 2018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공정경제과-2293, ‘18.2.12.) 2 2017년 추진실적 ? 교육기간 : 2017.11.13. ~ 11.24.(기간 중 총 5회 실시) ? 교육대상 : 2,934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교육강사 : 서울시 파견 금융감독원 팀장 박종훈, 김진석 ? 교육내용 : 개정 대부업법 및 현장점검 수감 시 유의사항 등 ? 교육결과 회차 날 짜 시 간 구역 교육장소 참석업체 1회차 11.13.(월) 10:00 ~ 12:00 1구역 서울시청 다목적홀 387 2회차 11.14.(화) 2구역 중랑구 구민회관 375 3회차 11.21.(화) 3구역 마포구청 대강당 394 4회차 11.23.(목) 4구역 강북문화예술회관 341 5회차 11.24.(금) 5구역 동작문화복지센터 295 1,792 ▶ 참석률 : 65.7% (최종 대상업체 2,934개 업체 중 1,792개 업체 참석) ▶ 교육참석자 만족도 : 평균 7.81점 (10점 만점) ? 교육사진 1회차(11.13.) 2회차(11.14.) 3회차(11.21.) 4회차(11.23.) 5회차(11.24.) 3 2018년 준법교육 계획 ? 교육기간 : ’18.11.26. ~ 12.7. (약 2주간) ※ 교육기간 중 총 5회 실시 ? 교육대상 : 2,501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개인 : 대표자 - 법인 : 영업 실무 책임자 (두개 이상 영업소는 업무총괄 사용인) ※ 중구 소재 대부업체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중구는 자체 준법교육 실시 완료(‘18.4.9.) : 201개 업체 대상 ? 교육장소 : 시청 다목적홀 및 자치구 구민회관 등 (5개 권역) ※ 최대 수용인원 및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교육강사 : 서울시 파견 금감원 팀장 선영일 ? 교육내용 - 대부업 현황 - 대부·대부중개업자 주요 점검 및 지적사항 -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등 ? 추진방법 :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한 교육 <대부금융협회 관련 법령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④ 법 제18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 4 세부 추진계획 ? 계약 체결 및 교육 실시 전 준비(9~10월) - 대부업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수의계약 체결 < 관 련 법 령 >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 ○ 사유 :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등록교육 수탁 단체(비영리법인)로서, 대부업 교육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음 -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 법령에 의해 「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 교육 교재 제작 및 교육 강의실 대관 (자치구 구민회관 사용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서울시 파견 금융감독원 팀장으로 강사 구성 - 교육 대상 대부(중개)업자에게 교육 참석 공문발송 ? 교육 실시(11월) - 총 5회 (권역별 1회씩 총 5회 실시) ※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겸업업자가 많고, 대부업자도 대부중개업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권역별로 대부업?대부중개업 통합교육을 실시하되, 업종별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중점 설명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1구역 3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구역 권역 업체수 1구역 강남구 543 2구역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426 3구역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518 4구역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520 5구역 종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용산구, 서초구 494 총 5개 구역 2,501 ※ 업체 수 : ’18. 6기준 (중구 소재 업체 제외) - 세부 운영일정 회차 날 짜 시 간 구역 교육장소 1회차 11월 26일 (월) 10:00 ~ 12:00 4구역 마포구청 대강당 2회차 11월 29일 (목) 5구역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 3회차 11월 30일 (금) 3구역 중랑구민회관 대공연장 4회차 12월 05일 (수) 1구역 강남구민회관 공연장 5회차 12월 06일 (목) 2구역 노원구민회관 대강당 ※ 세부 일정은 교육장 대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 후 설문조사 실시(11월) 및 결과보고(12월) - 교육 후, 설문지 배부하여 교육 내용 충실도 및 교육 만족도 등을 통계화하여 분석 후 결과보고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20,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행사운영비 ※ 진행과정에서 소요예산 변동 가능 ? 향후계획 - ‘18. 9월 : 계약 체결 - ‘18. 11월 : 보도자료 배포 및 교육 실시 - ‘18. 12월 : 결과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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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194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3443672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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