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 무선통신용 보안자재 재분류 통보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 1. 전산통신과-5086(2018.12.24.)호「소방 무선통신용 보안자재 재분류 통보」 2. 소방관서 무선통신용 보안자재(호출명칭표,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 재분류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필요사항 조치 및 보유자재 점검 후 그 결과를 ’19. 1. 2.(수)까지 붙임2 서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제17호)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나. 내 용 : 보호기간 1년 연장, 보존기간 2년 연장 구 분 세부 보호기간 보존기간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 제17호 ‘18.12.31. ‘19.12.31. 3년 5년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 과거형 ‘18.12.31. ‘19.12.31. 3년 5년 현재형 ‘19.12.31. ‘20.12.31. 3년 5년 미래형 ‘20.12.31. ‘21.12.31. 3년 5년 다. 사 유 : 무선통신용 보안자재 등 폐지 검토중으로 폐지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 검토기간 추가 필요 라. 조치사항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1)호출명칭표 보유중인 부서는 「소방 무선전화 호출명칭표(제17호)」예비(3)을 ‘19.12.31.까지 지속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보호기간 만료 전 파기되지 않도록 관리 2) 대외비 소통용 암호자재를 보유중인 부서에서는 사용중인 현재형을 ‘19.12.31.까지 지속 사용 하도록 하고, 과거형 지속보관 및 미래형 봉인상태 유지 후 보호기간 만료 전 파기되지 않도록 관리 3) 재분류 통보를 받은 모든 부서는 보안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비밀문서 재분류표시와 비밀관리기록부 등을 수정하고, 보유자재를 점검 관리 붙임 1. 재분류에 따른 조치사항 1부. 2. 무선통신 보안자재 점검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신회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12/31 代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59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하계동)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 971-5119 /전송 02) 948-6119 / sinhoi@seoul.go.kr / 부분공개(2 5)
16902630
20210929190414
본청
소방행정과-13599
D00000352845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