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소방청장(항공통신과장) (경유) 제목 소방 무선통신용 보안자재 재분류 결과 보고(서울) 1. 관련근거 가.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9-1호) 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2조(재분류 통보), 제70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다. 소방청 항공통신과-4077(2019.12.05.)호「소방무선통신용 암호자재 등 폐지 검토보고」 라. 소방청 항공통신과-4534(2019.12.23.)호「소방 무선통신용 보안자재 재분류 통보(알림) 2. 소방관서 무선통신용 보안자재(호출명칭표,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 재분류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제17호) 대외소통용 암호자재(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나. 내 용 : 원본은 보호기간 보존기간 변경, 사본은 예고문 변경 후 파기 붙임 : (서울본부) 무선통신 보안자재 점검표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담당자 차영진 통신연구팀장 한철희 전산통신과장 01/08 임경석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9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73 /전송 02-726-2626 / ckdudwls@seoul.go.kr / 부분공개(2)
19535493
20210929015003
본청
전산통신과-96
D000003908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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