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습니다.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6901516
20210929190414
본청
공동주택과-21562
D000003527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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