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시각장애 2급과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계시고 월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 및 간이식 등으로 심신이 많이 힘드시고, 배우자와 자녀도 많이 편찮으시다니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님께서는 보훈연금 및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3급 중복 장애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데 장애인연금은 왜 4만원 밖에 못 받고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으로서 1인 수급자의 경우 1,936,000원인데, 자산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이 1,916,000원에서 1,936,000원 사이이면 장애인연금이 월 20,000원 지급되고, 1,896,000원 이상 1,916,000원이면 월 40,000원이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1,696,000원 미만인 경우 최대 250,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우나,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에 님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려서 복지플래너가 방문하여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2동 주민센터 통합복지팀 김효성 주무관(전화 02-2091-5432)이 연락드릴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및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3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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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393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271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