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1312(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전산보고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전산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계도범위는 일부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 사항을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2/28 代김규대 협조자 의약무팀장 代박미현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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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088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526873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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