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에 감사드리며, 청원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2구역 정비유형 변경 요청 나. 회신내용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 2014.3.27.)에 따르면 주민의사에 따라 구역을 분할 또는 통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규정 준용) - 통합 후 구역면적이 3천㎡를 초과하는 경우(세운2구역 면적 : 38,962.6㎡)에는 기반시설부담률은 10%를 기준으로 통합전 부담률 이상을 확보해야하며 높이 기준은 통합 전 기준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유동균 주무관, 02-2133-8500)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12/28 代김용민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4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7)
16900977
2021092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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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14931
D000003527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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