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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현장조사 및 계약서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526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원 김근태 12/14 代김경미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현장조사 및 계약서 검토결과 보고 2018. 12. 공 정 경 제 과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현장조사 및 계약서 검토결과 보고 의류제조업 분야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 및 계약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조사 배경 ○ 의류제조업의 경우 대표적인 원-하청의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진 산업 - 브랜드 업체(원청)의 지시·요구에 따라 소규모 업체(하청)가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대급을 지급받는 형태로 거래상 지위가 존재 ○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 존재 및 장기간 납품단가 미조정 - ’15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주요 하도급 분야 5개 업종(의류/선박/자동차/건설/기계) 중 의류 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큼 -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공급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단가는 인상되지 않아 수탁업체의 경영난 심화 ※ 특히 최근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18년 16.4%, ’19년 10.9%)에 따라 하청업체 부담 가중 ○ 의류제조업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 필요 - 현재까지 의류제조업 분야에 국한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 등이 진행된 바 있음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18년 10~11월(2개월 간) ○ 조사 대상 : 의류제조 수탁업체 11개사 ○ 조사 인원 : 공정경제과 직원과 민간 전문가(변호사)가 2인 1조 구성 <현장조사 참여 민간 전문가 명단> 성 명 소 속 주요 이력 ○ 조사 방법 - (현장 방문조사) 업체 대표자 면담을 통한 불공정 피해사례 청취 및 기록 - (계약서류 검토) 거래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법적 검토 - (종합 분석)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및 유형 도출, 법 위반사항?처벌내용 분석 ○ 조사 내용 - (대금 분야) 납품단가 변동현황 및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결정·감액 여부 등 - (비대금 분야) 계약서 미작성, 부당반품, 위탁취소·납품거부, 부당한 경영간섭 등 ?? 의류제조업 일반 현황 ○ 의류제조업의 특성 - 의류라는 제품의 특성상 유행에 매우 민감하여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주문에서 생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음 - 소규모 설비를 사용하여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제조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의류제조업 주요 형태 · 임가공 : 위탁업체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수탁업체에서는 봉제만 책임지는 생산 방식. 디자인?본(패턴)?원?부자재 제공,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이르기까지 위탁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짐 · CMT : 임가공 방식과 유사하나 수탁업체가 부자재(지퍼, 안감, 봉사 등)를 직접 조달하여 생산하는 방식 · 완사입 : 위탁업체에서는 디자인만 제공하고 원자재 구입부터 부자재 조달 및 봉제 등의 가공을 모두 수탁업체가 책임을 지고 생산하는 방식 - (의류봉제업체) 위탁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완제품 형태의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위탁업체로 공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임가공 / CMT / 완사입 등으로 구분됨 - (샘플·패턴업체) 의류 완제품을 생산하기 전 단계에서 기초가 되는 샘플이나 패턴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 - (프로모션업체) 위탁업체와 임가공을 담당하는 수탁업체 사이에서 양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 일부 업체의 경우 실제 생산을 담당하기도 함 ○ 의류제조(봉제)업의 주요 공정 디자인 ? 품평샘플 제작 ? 메인QC샘플 제작 ? 수납QC샘플 제작 ?위탁업체 소속 디자이너가 여러 가지의 의류 디자인 시안 제작 ?품평회를 위한 디자인 시안별 샘플 제작 ?생산이 결정된 디자인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샘플 제작 ?본격 생산 전 수탁업체가 세부공정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 제작 ? 작업지시 ? 봉제(임가공 등) ? 제품 검사 ? 납품 ?위탁업체로부터 최종 디자인, 제작수량?단가 등이 기재된 작업지시서와 원?부재자 등 제공 ?작업지시서에 따라 의류 생산 ?수탁업체의 의류 생산이 완료되었을 경우, 위탁업체의 품질검사(랜덤/전량) ?제품검사 결과에 따라 납품 ?? 조사 결과 <대금 분야> ○ 납품단가 미조정 및 낮은 수준의 납품단가 - 조사대상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물가 인상 등 제조원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납품단가 자체도 (실제 판매가격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복 종 납품대금 판매가격 자 켓 24,000~26,000원 30만원대 코 트 26,000~29,000원 40~60만원대 점 퍼 29,000~32,000원 20~100만원대 원 피 스 24,000~26,000원 20~30만원대 블라우스 15,000~17,000원 20~30만원대 ○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 조사대상 업체 모두 납품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가 상호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위탁업체가 자체적인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을 결정하고 있었으며, - 납품하는 물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납품대금을 결정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복 종 납품대금 발주량 차 액 정상 제품 (정상가) 아울렛 제품 (할인가) ○○ 27,703 20,777 252 1,745,352 ●● 17,340 13,005 646 2,800,410 ◎◎ 33,795 25,346 958 8,094,142 ▲▲ 39,428 26,076 672 8,972,544 □□ 31,481 23,611 703 5,532,610 ○ 샘플 제작비 미지급 - 조사대상 업체 중 작업지시서에 따라 본 생산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의 사례가 없었으나, 샘플비의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조사되었음 - 업계 내부에서 샘플제작비(1장당 통상 10여만원)를 수탁업체가 부담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탁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3조(작업) 4. Q.C작업은 “갑”이 “을”에게 임가공임을 지불치 아니한다. 부속 협정서 제7조 ② 견본 제작 대금은 공급자(수급업자를 의미함.)가 전액 부담한다. 공급자는 견본 제작 대금을 구매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비대금 분야> ○ 계약서 미작성 - 조사대상 업체 중 일부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수량이나 납품기일, 납품대금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작업지시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부당 반품 - 수탁업체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업체가 수탁업체로부터 완성된 제품을 납품을 받은 후에 일방적으로 반품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 ○ 일방적인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 위탁업체가 검사기준이나 방법을 수탁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마련한 후 수탁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음 ○ 기타(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등) - 위탁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의류제조업 수·위탁거래 합동 실태조사 실시 - 현장조사 결과 파악된 불공정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봉제업체 1천여 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및 불공정거래 등 설문조사 실시 ? (중기부) 의류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 고발 등 시정조치를 통한 제재 및 상생협약 체결 등을 통한 자발적인 개선 추진 ○ 납품(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지원 -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수탁업체가 위탁업체에 대하여 제조원가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납품단가 조정제도〕- 하도급법 제16조의 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신청범위 : (기존)원재료가격 → (개정)공급원가 `18. 7. 17. 시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목적물 등을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신청자격 : 수급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조합원사 신청)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10일내 협의개시 → 30일내 조정합의 → 결렬(10일내 원사업자 협의 미개시 혹은 30일 내 합의 미도달)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 조정불성립 시 공정위 이관 - 원사업자 협의거부 시 : 하도급대금 2배 이내 벌금, 과징금 붙임 업체별 조사결과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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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현장조사 및 계약서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526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원 (02-2133-5154) 관리번호 D000003515686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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