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2014. 1. 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전 특정 원인행위(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장래 일정기간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감면 또는 감면결정 받은 경우 독립세 전환 이후에도 잔여감면기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3조의2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형태로 과세하고 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2014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2013년 이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액 1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제감면을 받은 효과가 있었을지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자체에 별도의 공제감면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조세심판원 2018.8.30. 조심2018지0383 결정 참조)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는 잔여감면기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2/0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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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602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350984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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