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문서번호 세무과-5993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전인열 유제천 임출빈 03/14 조욱형 협 조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2017. 3.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홍보를 실시하고, 장애발생 대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신고 업무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함. 1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율 : 1 ~ 2.2%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납세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본점·주사무소 등) ○ 단,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특·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7.5.2(화)까지 신고납부 ※ 4.30.은 일요일 / 5.1.은 근로자의 날 󰏚 사업장안분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안분 신고납부 ○ (안분)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2 세 입 현 황 󰏚 ‘17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목표 : 1조 5,416억원 ※ (예상신고건수) 전국 70만 8천건, 서울 21만 8천건 (전년 대비 1만 3천건↑) ※ (‘16년 징수액) 세입목표 1조 4,156억원 대비 1조 3,521억원 징수 (95.5%) 󰏚 ‘16년 확정신고납부 현황 (단위:천건, 억원) 구 분 예 산 ‘16년 전체 신고현황 ‘16년 4~5월 신고 현황 합 계 전자신고 서면신고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 14,156 205 11,541 179 10,498 174 9,976 5 522 * ‘16년 4∼5월 납부현황 : 65천건, 1조 99억원 납부 (예산대비 71.3%) * ‘16년 4∼5월 전자신고 현황 : 전체 179천건의 97.2% 3 중점 추진 사항 󰏚 법령 개정사항 중심 홍보 추진, 안정적 신고 유도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공을 위한 안분신고서 폐지, 단일 사업장 안분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안분 세부기준 신설(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등 󰏚 홍보안내문, 중앙·지역언론, 각종 홈페이지, 전광판 등 이용 가능한 각종 매체 활용 전방위 홍보 󰏚 시·자치구 유기적 협조하에 차별화 홍보 실시 ○ 市 홍보자료 제공 등 자치구 홍보활동 지원 ○ 자치구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홍보 시행 󰏚 신고납부시스템 장애 대비『비상대응체제』구축·운영 4 세부 추진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철저(자치구)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안내문 발송 - 신고대상 법인 및 관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 ○ 방문 납세자를 위한 신고납부 안내창구 설치 운영 - 운영 기간 : 2017.4.1. ~ 5.31. - 설치 장소 : 세무부서 민원창구 - 리플릿 등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민원상담 주요내용 기록관리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 별도 제출 ○ 신고납부 문의에 대한 안내 철저 -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 숙지 및 안내 철저 (전자신고율 97.2%) ▸ E-Tax는 서울시 사업장 신고납부, We-Tax는 전국 사업장 신고납부 ▸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한 파일 업로드 방식과 인터넷 접속 후 직접 입력 신고방식 가능 - 가상계좌, E-Tax[We-Tax], S-Tax, 인터넷 뱅킹 등 납부 편의시스템 안내 - 서면 신고(우편, 방문)시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안내 철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E-Tax,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 언론 등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추진 - 市 리플릿·안내책자 인쇄용 파일 제공, 신고납부 안내서 제공 - 자치구 법인 및 세무대리인 대상 설명회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홍보 추진 ‘17년 세제 개편사항 홍보 강화 ○『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홍보책자 활용 - 市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용 파일 제공, 유관기관(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회원 홍보용 파일 제공, E-Tax 게시 - 자치구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신고납부 안내창구 비치,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 제공 ○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붙임3) 및 자주 묻는 질문(붙임4) 내용을 숙지하여 전문화된 세정서비스 제공 주요 개정 사항 ❖ 「안분신고서」 폐지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 ❖ 단일사업장 법인 「안분명세서」 제출의무에서 제외 ❖ 안분대상 법인이 단일사업장으로 신고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시 본점 소재 지자체로 일괄 청구 가능 ❖ 정산특례 및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신설 - 특별징수세액 정산특례에 따른 환급시 환급결정일부터 30일 지난 날의 다음날 - 경정청구 없이 국세청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시 환급결정일부터 30일 지난 날의 다음날 ❖ 분식회계법인 환급시 즉시 환급하지 않고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안분 세부기준 마련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 양도담보설정 채권의 이자소득 제출용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서식 신설 기타 주요 홍보 사항 ○ 집중 홍보기간 운영 (4.3. ~ 4.14.) -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기한일 전 조기신고 유도 - TV·라디오·인터넷·전광판 등을 통한 집중 홍보 추진 ※ 방송 캠페인·광고 제작 및 송출 (행자부) 『비상대응체제』구축·운영 ○ 세무종합시스템 및 신고납부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자치구, 장애대응 HelpDesk, 유관기관 등 비상대응체제 구축 장애 비상대응체제 총 괄 세 무 과 장 업무지원 정보화지원 E-Tax시스템지원 행정자치부 유관기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소득소비세팀장 세무정보화팀장 세입총괄팀장 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담당3명 세무전산담당2명 E-Tax담당2명 지방소득세담당3명 자 치 구 세무종합사업단 E-Tax 사업단 지역정보개발원 주요 ERP업체 지방소득세팀장 Project Manager Help Desk 운영 Help Desk 운영 더존비즈온 뉴젠솔루션 지방소득세총괄 유지보수사업단5명 콜센터지원11명 콜센터지원30명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 대응 프로세스 - 유관기관으로 긴급상황 발생사실을 전달하고 유관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 인프라(이메일, SNS 등) 활용 회원사에 전파 ▸ 상황발생 1시간 이내 「비상대응체제」 운영 - 수습·복구 상황 모니터링으로 원인 분석 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언론 보도자료 모니터링 및 오류 보도자료 적극 대응 ○ 납기 마감일(5.2) 전산시스템 장애시 조치 - 전화, FAX, 방문접수 등을 통해 직접 고지서 발급 ▸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동시 부여 - 고지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 발생시 불가피하게 수기납부서* 납부 유도 *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서식 (직접작성 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 출력분 납부) - 신고서류는 접수처리 후 장애 복구시 전산 입력 ▸ 접수시점으로 소급 입력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처리 -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기한 특례」 적용 검토 (지방세기본법 제24조) ▸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장애시스템 대응 전략 E-Tax 장 애 • 긴급공지 세무종합시스템, E-Tax, We-Tax • We-Tax로 신고납부 유도    상황전파 자치구, 행자부, 유관기관  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 조치상황 보고 We-Tax 장 애 • 긴급공지 세무종합시스템, E-Tax, We-Tax • E-Tax로 신고납부 유도    상황전파 자치구, 행자부, 유관기관  복구 조치상황 보고 세무종합 장 애 • 긴급공지 세무종합시스템, E-Tax, We-Tax •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경우 E-Tax로 신고납부 유도 • 사업장이 타 시군에도 있는 경우 서울시분만 E-Tax로 신고납부 유도    상황전파 자치구, 행자부, 유관기관  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 조치상황 보고 5 행정 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추진 일정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이자·배당소득) : ‘17.3.31.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17.5.2.까지 (연결법인은 5.31.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 ‘17.5.17. : 본점 지자체에서 특별징수 지자체로 정산액 입금 요청 - ‘17.5.26. : 특별징수 지자체에서 본점 지자체로 정산액 송금 - ‘17.5.30. : 본점 지자체에서 환급법인 일괄환급 - ‘17.6.30. : 본점 지자체에서 지점 지자체로 정산액 배분 󰏚 市 추진사항 ○ ‘17.3.14.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 ○ ‘17.3.20. : 자치구 직원대상 신고납부 운영요령 교육 ○ ‘17.3월말 : 지방소득세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수립 ○ ‘17.4월초 : 보도자료 배포 ○ ‘17.4월 ~ : 전광판·E-Tax·시 홈페이지 안내 등 집중 홍보 추진 󰏚 자치구 추진사항 ○ ‘17.3.15.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17.3.24. : 홍보 추진 자체점검표 제출 ○ ‘17.3.28. : 신고납부 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 안내문 발송 ○ ‘17.4월~ : 리플릿, 안내문, 인터넷, 전광판 등 활용 집중 홍보 추진 ○ ‘17.4월중 : 지방소득세 유공공무원 표창대상자 추천 ○ ‘17.5.10. : 신고납부 현황 제출 (제1차 ’17.5.2. 기준) ○ ‘17.6.10. : 신고납부 현황 제출 (제2차 ’17.5.31. 기준) 붙임 1. ‘16년 법인지방소득세 자치구별 신고․납부 현황 1부. 2. 신고․납부 안내문(안) 등 1부. 3.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 1부. 4. 자주묻는 질문 1부. 5. 홍보추진 자체 점검표 및 신고납부 현황 제출서식 1부. 6. 비상연락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3.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_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자주묻는 질문_.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6_법인지방소득세 비상연락망(휴대전화번호 제외).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993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열 (02-2133-3402) 관리번호 D000002937482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