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권고안 송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권고안 송부 1. 공정경제과-18416(2018.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편의점 과당출점 경쟁 완화를 통한 골목 상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지정 거리를 100m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시 개정 권고안을 송부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규칙 개정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권고안은 제141차 구청장협의회(2018.11.28.)를 통해서 각 구청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보고자료를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는 자치구 입법예고일(2018. 12. 10. 예정)에 맞춰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붙임 1. 편의점 과당경쟁완화를 위한 담배소매인 영업거리 강화 추진계획(방침) 1부. 2. 제141차 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은영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전결 11/28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4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363 /전송 02-768-8852 / eypark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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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편의점 과당출점경쟁 완화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강화 추진계획.pdf

    비공개 문서

  • 제141차 구청장협의회 자료(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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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권고안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449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133-5363) 관리번호 D000003501208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