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편의점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120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박은영 김옥희 05/12 권태규 협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편의점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유공자 표창 계획 2020.5. 공정경제담당관 편의점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유공자 표창 계획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강화에 따른 제도개선 등 맡은 업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표창·격려함.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인사과 - 4812, ’20. 2. 12.)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6명(사업으뜸이) ? 부 상 : 자치구 소속 공무원 20만원 상품권(인사과 협조) ? 선발분야 : 편의점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유공 세부추진계획 ? 선정기준 - 서울시 담배소매인 영업거리를 확대(50미터→100미터) 권고안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여건에 맞게「담배소매인 지정규칙」개정을 추진하여 편의점 신규출점 과당경쟁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 담배소매인 지정규칙 개정에 따른 각종 민원과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에 적극 참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시 · 자치구 등 → 공정경제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 추천 제외자 (※ 붙임 참고) 표창제외 대상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 표창수여 : 2020. 7월(예정) 공직선거법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중앙선관위)」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 시, 자치구 → 공정경제과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소요예산 - 표창장 : 10,000원 X 6개 = 60천원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포상금 : 200,000원 X 6명 = 1,200천원(인사과 예산) 향후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시·자치구 → 공정경제담당관) ’20.5월 ? 자체 공적심의 의결(노동민생정책관) ’20.5월 ? 공적심사 의뢰(공정경제담당관 → 인사과, 자치행정과) ’20.6월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20.7월 붙임 공무원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및 표창 추천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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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120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133-5363) 관리번호 D0000039925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