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및 협조사항 안내(2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및 협조사항 안내(2차) 1. 인권담당관-5484(2018.5.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2018. 5. 29.)"와 관련입니다. 3.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최근 우리사회 미투운동과 갑질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들이 인권경영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이에 첨부2(인권경영 도입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각 투자·출연기관에서는 ‘18.11.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최초 발송임) 가. 권고 수용여부 : 수용/불수용 (불수용시 사유 포함) 나. (수용 시) 인권경영 도입현황 : 도입완료/도입예정 (도입(예정) 시기 및 내용 포함) 다. 인권경영 도입 확산계획 : 사후관리 방안 및 연차별 확산목표 등 · 사후관리 방안 예시 : 매년 인권경영 간이점검표와 체크리스트 정기적 작성, 관리 등 · 연차별 확산목표 예시 : 체크리스트 중 보완필요/미이행 항목에 대한 계획 등 5. 아울러, 본 요청사항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사항으로, 기 발송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이행계획(또는 불수용 사유) 제출 요청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1부. 2. 제출양식 1부. 3. (참고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번역본 1부. 4. (참고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 1부. 5. (참고3)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연구원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기술연구원장 주무관 이외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11/08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7 /전송 02-2133-0797 / leewj54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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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권고(1805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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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2011 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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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201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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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3)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 국가인권위원회 발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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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및 협조사항 안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470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외재 (02-2133-6387) 관리번호 D0000034851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법제도및정책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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