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지(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1.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286(2018. 8. 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결정문을 송부하였습니다. 3. 귀 부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라 권고 수용시에는 그 이행 계획을, 권고 불수용 시에는 그 이유를 작성하여 2018.11.27.(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담당관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지 공문. 1부. 2. 결정문(18-36호) 정본. 1부. 3. 산하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이행 사항(예시). 1부. 4. 조치결과(양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9/03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21948
20210924233756
본청
인권담당관-9137
D000003436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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