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01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승현 하대근 이동일 11/06 한병용 협 조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주거재생계획팀장 서정권 주거재생지역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8.1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재생지역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노후 저층주거지 내 제도적 지원 확대로 개별주택 개량을 유도하고 여건에 따른 맞춤형 재생으로 주거지 정비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표 저층주거지인 주거재생사업지 내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주거재생과-16354호(’16.12.30.) ? 추진배경 -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약 72%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저층주거지 공공 관리와 지원은 정비사업 대비 미흡 - 노후화 가속으로 안전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저층주거지 내 다양한 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개별주택 개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 2 추 진 방 향 ? 당해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현장센터,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그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실질적 계획 수립 추진 - 개별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정비, 리모델링활성화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주거재생지역 내 시범사업으로 성과분석, 기존 규정을 보완하는 등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동시에 해제지역, 일반 노후 저층주거지로 리모델링활성화 점진적 확대 3 추 진 경 과 ? ’16. 07. : 건축법 시행령 개정(’17.7.19), 시행규칙 개정(’17.7.20)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용어 신설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권자 변경 (시장→허가권자) ? ’16. 1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등 개정건의(주거재생과→건축기획과) ? ’16. 12.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 √ 재생이 시급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 구역 지정 필요성 등을 토대로 선별적 구역 지정 추진 ⇒ 해제지역, 일반 노후 저층주거지역으로 점진적 확대 ? ’17. 0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개정 - 구역지정 대상 확대, 절차간소화 등 본부 건의사항 반영 ? ’17. 04. : ’17년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서울시) - 창신숭인, 장위, 상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17. 07. ~ 현재 : 시범사업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중 - 현재 1개 구역 지정완료, 2개 지역은 계획(안) 수립 후 자문절차 진행 중 창신숭인 리모델링활성화계획(안) 작성 후 구 건축위원회 자문(2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5월) 완료 후 구역지정 결정공고 (’18.8.24.) 장 위 리모델링활성화계획(안) 작성 후 구 건축위원회 자문(9월) 완료, 현재 서울시 사전협의 진행 중 (’18.12월 완료예정) 상 도 리모델링활성화계획(안) 작성 후 구 건축위원회 자문(10월) 완료, 현재 서울시 사전협의 진행 중 (’18.12월 완료예정) ? ’18. 08. : 주거재생지역 내 리모델링활성화 자치구 의견 수렴 ? ’18. 10. : ’18년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희망 자치구 신청 접수 4 추 진 계 획 ? 대 상 : 주거재생사업지 중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희망 지역 - 가리봉, 불광2동, 수유1동, 묵2동,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사업기간 : ’18. 11. ~ ’19. 8. ? 사업내용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심의기준 포함) -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발굴 - 소규모 거점골목에 대한 건축물 개량 및 골목 환경 개선계획 수립 ? 추진방법 : 시(보조금 지원), 자치구(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 구역지정(안) 작성을 위한 용역 수행 시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구조 마련 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를 통해 진행 ?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 ? 용역 시행계획 수립, 계약, 착수 ? 구역지정(안) 작성 ? 자치구 건축위 자문 ? 서울시 사전협의 시→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시-구 실무협의회, 주민설명회 병행 (필요시마다) ? 서울시 건축위 자문 ? 최종 구역지정(안) 작성 ? 주민 열람공고 (14일이상) ? 구역지정 결정공고 ? 구역운영/ 리모델링활성화 추진 (성과분석,제도보완 등) 시-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 소요예산 : 420백만원 (도시재생기금) - 84백만원(계획수립 용역비) × 5개 지역 ? 예산과목 : 지역 및 도시,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활성화(도시재생기금), 주민역량강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 추 진 일 정 ? ’18. 11월 초 : 보조금 교부 및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지침 송부 (서울시→자치구) ? ’18. 11월 중순 : 용역 시행계획 수립 및 발주 (자치구) ? ’18. 12.~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6개월) 및 구역지정 추진(자치구) 6 행 정 사 항 ? 도시재생기금 재배정 요청 (주거재생과→재생정책과) ? 시범사업지 5개 자치구 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 - 교부금액 : 자치구당 84백만원 (총 교부금 420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자 치 구 교부금액 (단위:원) 1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구로구 84,000,000 2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은평구 84,000,000 3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강북구 84,000,000 4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중랑구 84,000,000 5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서대문구 84,000,000 - 교부조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 금지) 및 제29조(실적보고)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사업종료 후 실적 보고 등(붙임2 참조) 붙 임 1.『주거재생지역 리모델링활성화 계획수립 및 구역 지정 지침』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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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주거재생과-13013
D000003483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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