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알림 (한국환경복지협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환경복지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알림 (한국환경복지협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단법인 한국환경복지협회」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붙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아래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52길 5, 201호 (자스코빌딩) 2) 대 표 자 : 배 지 은 3) 임원현황 : 총8명 (회장1, 부회장3, 이사3, 감사1) 4) 재 산 : 나. 허가조건 및 제출사항 1) 「민법」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3주간)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12.6.) 이내에 법원발행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2) 「환경부,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법인 명의의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다. 기타사항 1)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은 등기와 동시에 사무소에 비치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주무관청에 신고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 「민법」 제31조(법인 성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환경부,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참고 3)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붙 임 1. 법인설립 허가증 1부. 2.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안내 1부. 3. 법인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진경 환경협력팀장 연공흠 환경정책과장 11/04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1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jkcha7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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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알림 (한국환경복지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159 생산일자 2018-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3481263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법인신규및정관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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