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계획 수립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531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새활용플라자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소연 안은란 10/24 박동규 협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주무관 박지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계획 수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계획 지난 7월 커피전문점 대상 1회용컵 사용 합동점검 실시하였고,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대상 1회용봉투 무상제공 등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단속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 점검실적 및 성과 ○ 市·區·시민단체와 함께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계도(7월) ○ 13,429개소 점검, 과태료 부과 8건 78만원(8월~9월) - 자원순환사회연대 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컵 사용 줄고 다회용컵 사용 대폭 증가 구 분 6.25~7.6(계도) 8.21~8.22(점검) 다회용컵 사용 비율 44.3% ? 81.4% 다회용컵 100% 사용매장 29.2% 60.0% ?? 환경부 대형마트 자발적협약 체결현황 ○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운영 자발적 협약체결(’18.4.26) ○ 참여기업 :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 내 용 : 매장내 속비닐 사용량 50% 이상 감축, 무색·무코팅 받침대 사용, 행사상품 추가포장·과대포장 제품 입점 제한 등 자원절약 협력 마트내 속비닐 코팅재질 받침대 유색재질 받침대 ? 지역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규제제외 속비닐 사용량, 재활용이 어려운 식품 받침대 사용 감축 계도 필요 ?? 추진계획 ○ 기 간 : ’18. 11. 5.~ 11. 9.(1주간) ○ 점검대상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자치구별 5개소 이상 점검 -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집중점검 ○ 점 검 반 : 25개반(자치구별 1개반 3명 총 75명 운영) - 1개반 구성 : 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 1명, 자치구 2명 ○ 주요 점검내용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 점검 및 계도 - (점검)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종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여부 ※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예외 - (계도)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8) ?? 자치구 협조요청 내용 ○ 자치구별 합동점검 담당자(2명) 명단 제출 : ’18.10.29.까지 - 제출양식 및 방법 : 이메일 제출(sona0114@seoul.go.kr)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핸드폰번호) -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 회원 점검 참여 안내(회원명단 별도 안내예정) ○ 자치구별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표 사본 제출 : ’18.11.9.까지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점검결과 주간보고시 점검표 사본 제출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합동점검 참여수당 50,000원×25명=1,250,000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생활쓰레기 시민실천 확산, 사무관리비 붙임 : 지도·점검표 및 관리대장 양식 각 1부. 끝. 붙임 1 지도·점검표 양식(별지 제2호 서식 변경)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 종 소재지 전화번호 2.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o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 종이봉투?쇼핑백은 순수 종이 재질(손잡이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무상제공 여부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예외 3. 특이사항 4. 점검자 의견(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성명 (인) 붙임 2 대상사업장 관리대장 양식(별지 제1호 서식 변경) 1회용품 사용억제 등 대상사업장 관리대장 1. 일반현황 관리번호 사업장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TEL : ) (우편번호 : ) 업 종 영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장규모 ㎡ 2. 지도?점검내역 구 분 점검일자 및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부과일) 점검의 종류 점검연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 점검의 종류 정기, 수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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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531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연 (02-2133-3694) 관리번호 D0000034732378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선별장시설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