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안내 자살예방정책과-3048(2019.12.10.)호 관련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2020년 서울시 및 자치구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2020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시도 및 시군구) 나. 작성기관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5개 자치구 다. 작성방법 :「지자체 자살예방계획 수립매뉴얼」의 양식에 따라 「추진실적 작성· 평가 및 제출방법」을 참고하여 작성(서식 변경 금지) 라. 제출기한 : 2019.12.27.(금)까지(자살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 마. 제 출 처 : 바. 문의사항 :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작성매뉴얼 1부. 3. 자살예방정책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살예방사업담당 부서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주무관 성혜란 실무사무관 김승혜 정신보건팀장 代사공화 보건의료정책과장 12/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 전화 2133-7547 /전송 2133-0724 / shr05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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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94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197
D000003887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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