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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992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용운 이광재 이상훈 이해우 10/1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2018.10.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 삭제, 민간기관과 협약체결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계획(환경정책과-12623, ’18.8.29.) ?? 개정사유 ○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 삭제하여 구매촉진 강화 필요 - 법에 명시되어 있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과 유사하고, 주관적이며 모호하게 규정된 조례상 예외조항 일부 삭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생략) 5. (생략) ? 조례 제7조제2항1호(품질기준)과 법 제6조3호(품질저하), 조례 제7조제2항3호(재고부족)과 법 제6조2호(안정적 공급 불가능)은 상호 유사하며, 조례 제7조제2항2호(사용자 불만)은 주관적이며 모호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함 ○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과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 신설 필요 ○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 삭제(안 제7조제2항제1호~제3호) ○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 체결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체결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4조)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안 제14조 ①) -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②) - 녹색구매지원센터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③) ??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평가 의뢰 : ’18.10월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18.10~11월 ○ 개정안 보완 및 확정, 법제심사 의뢰 : ’18.11.30.까지 ○ 조례?규칙 심의회(12.28 개최예정) 상정 의뢰 : ’18.12.24.까지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9. 1월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19. 3월 붙임 1.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 . (제 회)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황 보 연 제출년월일 2018.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7조제2항제1호~제3호) 나.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8. . . ~ . .) 결과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규제심사 결과 : (4) 비용추계 등 자료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생 략)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삭 제>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신 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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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992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운 (02-2133-3538) 관리번호 D000003464533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산업육성 > 녹색제품구매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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