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651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하대근 이동일 代이동일 10/05 代김성보 협 조 주무관 민봄이 ‘18년도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18년도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사업 사전단계인 희망지사업 대상지 2018년 신규선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사업근거 ?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 (시장방침제6호, ‘16. 1.12.) - 활성화지역 선정이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준비단계(희망지사업) 추가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18. 7. 5.) - 희망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사전단계 실행지역에 대해 활성화지역 선정 사업목적 ?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인식개선 계기 마련 ?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지역경제 침체 등 저층 노후주거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추진경과 및 성과 ? 전국최초 희망지사업(19곳)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7곳 선정(‘17. 2월) ? ‘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7곳) 및 서울형 도시재생 선정(9곳) ? 서울시 도시재생 사전단계사업 전국확산 - 희망지사업 유사성격·내용의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18. 5. 9.) Ⅱ ‘18년도 추진방안 기본방향 ? 자치구 단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 - 도시재생 준비단계에서 자치구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현장거점 운영, 활동가 파견 등 자치구 자체 재원 조달 및 지원계획 마련 시 가점 부여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등 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 지원단체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 추진주체 역량강화 및 사업내용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절차 다각화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장거점 및 주민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물리적·사회적 조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 도시재생 공감대 확산 - 주민모임, 전문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자치구 등 현장중심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해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노후주거지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지원체계 구축 - 주민갈등, 공동체 와해 문제에 대한 갈등관리,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대상지 ? 쇠퇴지역(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중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공동체 와해, 물리적 노후화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는 정비사업 해제지역 ? 사업면적 범위설정 - 희망지사업 이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해당 유형에 따른 지원근거법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권장면적 범위(5만~15만㎡ 내외)로 설정 내용 및 추진기간 ? 주민모임 ? 보조금지원 (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 ①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18.11(협약체결 이후)~’19. 8 (9개월 내외) - 주민사랑방 등 현장거점, 주민 소모임 구성 및 회의 운영 -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공간운영 활동가 파견(1인 이상) ② 소규모 환경개선 : ‘19. 3~’19. 7 (4개월 내외) - 민관거버넌스 구축,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원단체 ? 용역발주 운영 (광역지원센터) ③ 지역조사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 ‘18.12~’19.4 (4개월 내외) - 지역의 물리적·인문사회적 현황조사, 도시재생 활용 자원조사 및 연계 -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의제발굴, 의제별 주민모임 확대계획 수립 ┕ 주민역량강화 : ‘18.12~’19.7 (7개월 내외)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 도시재생 상담 및 주민의견정리 - 주민 소모임 구성 및 회의 운영 지원 - 주민 소모임 확장을 위한 홍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민모임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심화교육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민모임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파견(2인 이상 / 중급 1인, 초급 1인) ?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내용 구분 2018년 2019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①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현장거점 운영 / 주민 소모임 구성 및 회의운영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 공간운영 활동가 파견 ②소규모 환경개선 소규모환경개선 민관거버넌스 구축 ③지역조사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공개입찰)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주민역량강화 교육/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교육 주민 소모임 확장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Ⅲ 사업공모 희망지사업 공모 및 선정 ?신청자격 : 10인 이상 주민모임 + 자치구 ?신청방법 (주민모임 → 자치구 → 서울시) - 주민모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구 담당부서 제출 - 자치구는 지원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모임 사업계획서와 함께 서울시 주거재생과 제출 ?선정방향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높은 지역 - 다양한 주민계층 참여에 의한 주민공동체 역량 등이 높은 지역 - 도시재생 전담부서 구성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선정개소 : 15개소 내외 - 도시재생 뉴딜유형 및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고려하여 유형별 배분 【유형에 따른 권장면적 및 선정개소 배분(안)】 ※ 희망지사업 종료 후 주거환경개선사업(舊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희망할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 ※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경우 사업접수시까지 정비사업 해제고시완료 ※ 희망지사업 종료 후 활성화지역 및 뉴딜사업 신청시 추진주체 협의에 의해 연계사업 유형은 변경가능 구 분 연계사업 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권장면적 5만㎡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선정개수 5개소 내외 5개소 내외 5개소 내외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 등이 포함된 제안사업 -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등 평가계획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도시·건축, 인문·사회·문화, 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로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7명 내외 구성 ?평가방법 : 서면·면접·현장심사를 통한 종합평가 ?평가항목 - 도시재생 필요성, 사업대상지 적절성, 희망지사업 추진과정 타당성 등 - 주민모임 추진역량 및 주민참여도 등 사업수행 적정성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해제지역 가점 부여 ※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가점 부여 ※ 평가항목, 가점·감점 항목 및 비율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안)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 희망지사업 공모지원 사전상담 ⇒ 희망지사업 사업설명회 ⇒ 주민모임 사업신청서 제출 (주민모임→자치구)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18.10.11(목) 10.11(목)~10.26(금) 10월중 10.29(월)~10.30(화) 11.2(금)~11.5(월) 희망지사업 선정평가 ⇒ 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15개소) ⇒ 주민모임, 자치구 등 추진주체 교육·협약 ⇒ 희망지사업 1단계 추진 (현장거점운영 등) ⇒ 희망지사업 1단계 결과 및 보조금정산 11.6(화)~11.15(목) 11.16(금) 11.16(금)~11.22(목) ‘18.11~’18.12 ‘18. 12 희망지사업 2단계 신청 및 심사(중간평가) (소규모환경개선 등) ⇒ 주민모임, 자치구 등 추진주체 교육·협약 ⇒ 희망지사업 2단계 추진 (현장거점운영, 소규모환경개선 등) ⇒ 희망지사업 2단계 결과 및 보조금정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공모 및 선정평가 ‘19.1 ~ ’19.2 ’19.2 ‘19.1 ~ ’19.8 ’19.8 ‘19. 하반기 중 ?행정사항 - 서울시 공고문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등 등록, 25개 자치구 공고사항 알림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에서 사업시행 추진 통보 따로붙임 : 1. 공고문(안). 2. 예산집행 및 사업계획서작성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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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희망지사업 공고문(안) -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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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집행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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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651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46009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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