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희망지사업 신규선정 평가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513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하대근 이동일 代이동일 11/16 강맹훈 협 조 ‘18년 희망지사업 신규선정 평가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18년 희망지사업 신규선정 평가계획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이전,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근 거 ? ‘18년도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주거재생과-11651호, ‘18.10.5.) - 선정계획 : 15개소 내외 ? 추진경위 -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서공고제2018-2251호) : ‘18.10.11. - 주민제안서 자치구 접수 : ‘18.10.29. ~ 30. - 사업신청서(주민제안서+자치구 지원서) 시 접수 : ‘18.11. 2. ~ 5. 평가대상 : 15개구 24개소 ? 일반지역 12개소 (우리동네살리기 1, 주거지지원형 4, 일반근린형 7) ? 해제지역 12개소 (우리동네살리기 3, 주거지지원형 4, 일반근린형 5) ※ 24개소중 18개소(일반10, 해제 8)이 희망지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평가계획 :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절 차 : 서류, 현장, 발표 3단계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 ? 기 준 : 세부적 평가기준 및 가·감점 사항 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평가일정(안) ? 신청서류 예비검토 : ‘18.11. 6.(수) ~ 11. 9.(금) ※ 평가위원 사전메일 송부 (‘18. 11.13.) ? 평가위원회 회의 및 자치구 발표 : ‘18.11.16.(금) ? 현장실사 : ‘18.11.22.(목) ~ 11.23.(금) ? 발표 및 종합평가 : ‘18.11.28.(수) ? 선정결과 보도 : ‘18.11.30.(금) ※ 시보게재(예정) : ‘18. 12. 6.(목) 위원회 구성(9) : 위원장 1명, 위원 8명 ? 방 법 - 도시·건축, 공동체, 사회적경제, 인문·사회 분야 등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주거재생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 ? 분야별 위원 ※ 평가위원 추천 인력풀 : 따로 붙임 1 분 야 평 가 위 원 Ⅲ 심사기준(안)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도시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쇠퇴지수, 정비사업 해제 이력 등을 고려한 지역 쇠퇴 정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신청 유형 및 사업계획의 정합성 30 주민모임 추진역량 및 주민참여도 - 주민모임 구성 과정 및 특성, 사업내용 공유 과정 -희망지사업(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사업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주민 참여의지와 주민모임의 개방성 및 확장성 등 25 자치구 역량 등 사업 실행 가능성 - 전담 부서 구성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 의지 - 지역자원 연계·활용 및 주체별 역할의 적절성 -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 25 도시재생 효과성 및 파급성 - 희망지사업을 통한 지역재생 변화에 대한 기대효과 - 연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확장성 및 연계성 - 지역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및 확장 가능성 20 ?가·감점 사항 - 현장거점 운영, 활동가 파견 등 자치구 자체 재원 조달 및 지원계획 마련시 가점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을 시 가점 - 제출서류 작성 미비에 따른 서류 보완 미시행시 감점 등 ※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신청서류 예비검토 ?기 간 : ‘18.11. 6.(화) ~ 11. 9.(금) ?검 토 자 : 서울시 주거재생과(광역센터 지원) ?검토내용 -쇠퇴지수, 면적 등 사업지정요건 충족여부 검토 -사업신청 제외대상 여부검토(정치·종교적 내용, 개인 목적 사업 등) -접수 서류 미비 여부 확인 -사업신청서 사전 검토 및 평가를 위한 주요 내용 요약서 작성 ※ 평가위원 사전검토를 위해 선청서 및 요약서 메일발송 (11.13.) 평가위원회 회의 ?일 자 : ‘18.11.16.(금) 13:30~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회의실) ?방법 및 내용 [평가위원회 회의] - 2018 희망지사업 내용 및 평가 일정 등 개요 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 현황 및 내용 공유,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평가기준 확정 - 평가위원 보안각서 작성, 평가위원장 선출 등 - 자치구 발표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필요지역 및 실사지점, 방법 결정, 일정 조율 [자치구 담당자 배석] - 사업신청서 접수시 제출한 자치구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신청 지역 물리현황, 지역현안, 사업필요성 등 자치구 검토사항 설명 ※ 필요시 PPT, 패널 등 추가 자료 준비 가능 / 지역당 약 5분간 설명 및 답변 ※ 신청 지역의 현장실사를 위한 현황정보 공유 발표이므로 평가 점수에는 미반영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기 간(예정) : ‘18.11.22.(목) ~ 11.23.(금) ?방 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동시 심사 진행 → 심사평가표 작성 - 서류심사 : 평가위원 개별 검토 - 현장실사 : 평가위원회 회의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시행 ※ 작성 완료된 심사평가표는 11.23.(금)까지 취합 정리(광역센터 지원)하여 발표평가 전 평가위원회 제공 발표 및 종합평가 ?일 자 : ‘18.11.28.(수) 09:30 ~ ?장 소 : 섭외중 센터 회의실 행사 등으로 외부대관 예정 ?방법 및 내용 [평가위원회 사전회의]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공유 - 면접시 지역별 질의 사항 협의 등 [발표심사] - 신청서 및 현장실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점 및 지역별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면접 진행 - 평가위원 3인 이상 2개 그룹(일반지역/해제지역)으로 구성하여 동시 진행 ※ 지역별 30분 이내 (발표 및 질의 20분 내외, 정리 10분 내외) - 심사 후 심사평가표 작성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심사의견 합의로 선정 지역 결정 -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결정 선정결과 보도 ?일 시(예정) : ‘18.11.30(금), 11:00(예정) ?방 법 : 언론담당관 보도자료 제출 및 홈페이지 게시 ?내 용 -2018 희망지사업 선정 평가 과정 및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 지역조사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공고 안내 등 Ⅴ 행정사항 선정결과 시보게재 ? 보도자료 배포 후 시보게재 추진 평가시 필요예산 및 인력지원 등 ?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조·지원 - 평가위원 수당, 현장심사시 차량, 식비 등 평가시행시 필요한 경비 위탁금 활용 ▷총 소요 예산(안) : 11,500천원 - 평가위원 평가수당 : 6,750천원(지급 기준 : 250천원 x 9인 x 1일 x 3회) - 운영비(인쇄비, 다과비, 대관료, 차량대여비 등) : 4,750천원 ※ 평가위원 구성, 세부 평가 계획에 따라 예산 계획 변경 가능 - 평가시 인력보조, 회의실 등 지원 따로붙임 : 1. 평가위원 풀 명단 1부 2. 희망지사업 신청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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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희망지사업 신규선정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513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49188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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