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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210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9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경식 이민경 안찬율 한영희 황치영 09/27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관광정책과장 김태명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안) 2018. 9.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안) 장애인들의 개별 욕구 및 상황에 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Ⅰ 1 추진배경 ?? 장애인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욕구 증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개별 장애인의 욕구 및 상황에 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 ○ 당사자 선택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 및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의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증대 ??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에 맞는 중?장기적 시책 필요 ○ 장애인도 모든 생활영역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홀로서기가 가능한 자립생활 정책 보장요구 ○ 탈시설 정책 추진 및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독립생활 강조 자립생활 여건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편 및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종합계획 수립 필요 2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5조 제2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그간의 추진사항 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 운영(’18.2월 ~ 7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실시 ○ 실시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 ○ 실시개요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1~3급 재가장애인 (1,500명) - 조사기간 : ’17.2월 ~ 12월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 조사방법 : 11개 영역 91문항의 설문 및 행복e음시스템 자료 분석 ○ 실시결과 - 10개 영역 31개 분야 67건의 정책제언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안 도출을 위한 TF팀 운영 ○ 운영개요 - 구 성 : 12명(장애인단체 3명, 전문가 5명, 시의원 2명, 주관부서 2명) - 운영기간 : 2018.2월 ~ 7월(6개월) ○ TF팀 운영결과(TF팀 회의 7회, 실무위원회 3회 개최) -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사업 발굴 및 검토 ? (일상생활 지원) 고령장애인(65세 이상) 돌봄서비스 50시간 지원 등 ? (접근성 보장) 장애인 바우처택시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 실시 등 ? (경제적 지원)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등 ? (문화·체육·여가 지원)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어울림플라자(문화시설) 건립 등 ?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등 ※ 실태조사 결과 및 진단(요약) ?? 서울시 중증장애인의 실태 ?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2017.12) ○ 전체 장애인구수는 감소하나, 특정 장애유형의 인구 증가 - 전체 장애인 수 지속적 감소 : 407천명(’13년) → 398천명(’15년) → 391천명(’17년) - 고령화로 장애노인 및 사회적 돌봄이 더 필요한 발달장애도 매년 증가 추세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도움 욕구가 높음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율 25%, 일상생활에서 68.8% 도움 필요 ○ 중증장애인 가구 주거 안정성이 낮고, 열악성 높음 - 중증장애인 64.2%가 전세 및 임대주택 거주, 8.9%는 지하층 생활 -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시 우선권 강화(36.3%),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22.8%), 맞춤형주택 제공 확대(12.9%) 순 ○ 중증장애인 가구 소득실태는 열악하고 생필품 및 의료비 지출 많음 - 중증장애인 가구의 25.8%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비장애인 가구의 2.05%보다 8배 정도 높음 -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500만원의 40% 수준에 불과 -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15.6만원 발생(의료비 14.1만원) ○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및 근로 유인책 부재 - 취업률 16.9%로 낮으며, 그 원인으로는 적합한 일자리 부재를 꼽음(68.3%) - 향후 취업 의향이 없음이 83.5%로 높고, 경제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취업 및 창업정보 제공(18.7%), 장애에 적합한 직종 및 취업처 개발(18.5%), 장애인 구분 모집 및 특별채용(14.6%) 순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 및 문화 등 여가활동은 대부분 참여 경험이 없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2.6%(비장애인 23.9%) 미만으로 추정 - 여행·스포츠·문화예술 관람 등 문화·여가활동 경험은 9% 미만 -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은 운동(64.5%), 여행(63.4%), 친구 및 가족 모임(62.7%) 순 - 문화?여가활동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도와줄 사람의 부재(42.4%), 경제적 부담(27%), 정보부족(8.6%) 순 ○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원하는 지원은 소득지원임 - 소득지원(46%), 주거지원(15.1%), 의료지원(13.7%), 일상생활지원(8.4%), 고용지원(4.3%), 돌봄지원(4.2%) 순 ?? 실태조사 결과 진단 특정장애 유형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 다양한 형태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과 돌봄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 맞춤형 주택 제공 등 정책대안 필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소득지원 강화 방안 필요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대책 필요 문화?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도우미 양성 필요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Ⅲ 정책 비전 장애인의 홀로서기가 가능한 포용복지 도시 서울 정책 목표 ■ 불편 없는 일상생활 실현 ■ 생활안정 및 고용창출로 경제적 자립 지원 ■ 자기주도적 삶 영위 및 문화·여가생활 향유 5대분야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 일상생활 지원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4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2개)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이동·의사소통 편의 증진 (3개)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지원 (3개)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생활안정 지원 (3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3개) 문화·체육·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문화·체육·여가생활 활성화 (3개) 장애인 가족 지원 (2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1개) 관련 기관·인력 지원 (2개) 추진개요 Ⅳ ? 추진기간 : ’18년 ∼ ’22년 (5개년) ? 소요예산 : 840억원(’18년) → 1,474억원(’19년) → 1,964억원(’22년) ? 기본방향 ? 지원서비스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全 장애인의 불편 없는 일상생활 구현 - 돌봄공백 방지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고령·탈시설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 최중증 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및 낮활동 지원 확대 ? 이동?의사소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편리한 삶 구현과 안정적인 주거 제공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全 장애유형 확대로 장애인 이동수요 충족 - 주택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 확대로 지역자립 지원 강화 ? 자립생활의 기초영양소인 소득지원과 소득을 창출하는 고용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 현장 중심 직업 훈련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 확대 ? 가정을 기반으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및 돌봄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어울림플라자 건립 등으로 문화?여가생활 활성화 - 돌봄가족 휴식지원을 통한 가족지원 체계 강화 ?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의 풀뿌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구축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자립생활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 맞이하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 추진목표 (‘삶의 질 향상 지표’) 분 야 별 사 업 명 삶의 질 향상 지표 (복지사각지대 해소) 비 고 대상인원 (수요추계) 2018년 2022년 일상생활 지원 강화 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500명 100명 300명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병행 ② 고령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부족 월360시간 - 월158시간 ‘19년 시행, ‘22년 수혜시간은 요양보호108시간 +50시간 ③ 낮활동 지원이 필요한 성인 최중증 장애인(도전적행동) 300명 40명 140명 ④ 장애인 보조기기 임차 대기시간 단축 1주일 2개월 1개월 이동?접급성보장 및 주거지원 ① 바우처 택시 대기시간 단축 15분 44분 28분 ② AAC서비스가 필요한 뇌병변 장애인 59,914명 - 5,550명 ‘19년 시행 ③ 문자통역서비스가 필요한 청각장애인 970명 - 90명 ‘19년 시행 ④ 임대?전세 주택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12,743호 1,300호 6,677호 경제적 지원 강화 ① 이룸통장 개설 인원 21,000명 1,000명 5,000명 ② 부가급여 확대로 소득향상 15.6만원 11만원 13만원 국비8만원+ 시비5만원 문화?체육?여가 및 가족지원 ① 무장애 관광인프라(관광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조성 1,345개소 45개소 1,345개소 ② 돌봄휴식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 54,918가족 1,728가족 2,700가족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Ⅴ 분야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인 누구나 원하는 활동을 하고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최중증?탈시설?고령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확대 ○ 최중증 독거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월 350시간 시비 추가지원) : 100명(’18년) → 300명(’22년) ○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고령 장애인에 대하여 월 50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 170명(’19년) → 300명(’22년) 신규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퇴소 후 1년(’18년) → 2년(’22년) < 발달장애인 낮활동 > ?? 복지시설에서 소외된 도전적 성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 확대 ○ 도전적 성인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확대 : 10개소 40명 → 20개소 80명 ○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전 자치구 설치 : 10개소(’18년)→ 25개소(’22년) ??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 확대 확대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확대하여 대여 대기시간 단축 : 400백만원(’19년부터) ?? 여성장애인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홈헬퍼 지원 확대 확대 ○ 신생아 양육 서비스 시간 확대 : 월120시간(’18년) → 월180시간(’22년) ○ 만 4세 미만 서비스 시간 확대 : 월70시간(’18년) → 월180시간(’22년) ○ 홈헬퍼의 처우 개선 :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 1-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만성질환 유병률(77.2%)은 높은 반면 수검률은 낮고(55.2%) 생활체육 참여율(17.7%)이 저조한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건강기관 접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신규 ○ 서울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서울의료원) 운영 : ’18.10월~ ○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라매 병원) 운영 : ’18.8월~ ○ 지원내용 :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 장애 유형, 성별 등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 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0조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 배치 확대 ○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확충 : 25명(’22년) - 구민체육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전담 지도자 상시 배치를 위한 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확충 - 개소당 최소 1개 이상 장애인 체육 전문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재가 장애인 상담(방문) 전담 상담사 운영 : 맞춤형 운동종목 및 시설 추천, 1년간 운동참여 현황 정기 점검 실시(운동 실시 여부, 건강상태 등) < 장애인 생활체육 > ○ 자치구 보건소에 장애인 체육전담 지도자 배치 : 50명(’22년)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보건소 전담 지도자 채용 분야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2-1. 이동 및 의사소통 편의 증진 ◈ 장애가 생활과 사회참여의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수요에 충족하는 이동 서비스 및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강화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하여 이동편의 증진 확대 ○ 장애인콜택시의 긴 대기시간 해소를 위해 이동차량이 분산되도록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확대 ○ 이용대상 : 시각?신장장애(’18년) → 전 장애유형(’19년~)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4,000명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20,000명 - 시각장애 1∼3급, 신장장애 1∼2급 - 중증 장애 전 유형 확대 ?? 뇌병변?발달장애인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권리증진센터 설치 신규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19년 1개소) 후 성과에 따라 확대설치 검토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AAC)’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AAC) 사용 >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교육 등 실시 ?? 청년 청각장애인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 신규 ○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 문자통역사(속기사) 배치 후 서비스 시행 - 서울시 거주 학령기 이후 청년(20~29세) 청각장애인이 자기계발 강좌 수강 시 또는 대학생이 학교 일과 후 자기계발 등을 위해 문자통역이 필요할 경우 2-2.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 장애인 개인별 욕구에 맞는 주거 지원체계 개발?확대로 대규모 거주시설 대안의 지역사회 거주 기반 마련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보금자리 지원 ?? 장애특성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신규 확대 ○ 장애특성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주모형 2개 이상 개발·운영 및 지역기반 주거서비스 지원 확대(~’22년) -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6인 공동거주 주택, 의료주택, 보호주택 등 ○ 적절한 지원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 매년 60호 공급 : 20호(’18년) →260호(’22년) ??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전세주택 제공 확대 확대 ○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300호(’18년) → 6,500호(’22년) ○ 전세주택 지원금 상향 조정 : 가구당 최대 150백만원(’22년) - 자립생활주택 거주 등 무료임차 장애인에게 신청자격 확대 신청자 접수 ? 대상자 추천 ? 대상자 확정 ? 사업비 지원 ? 입주관리 (동주민센터) (구청장) (시) (시) (구청장) ??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으로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 확대 확대 ○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화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여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가구 150가구(’18년) → 930가구(’22년) - 가구당 4~6백만원 소요, 수요를 반영하여 연차별 점진적 지원가구 증대 < 화장실 개조 > < 단열창 보수 > < 싱크대 개조 > 분야3 경제적 지원 강화 3-1. 생활안정 지원 ◈ 경제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의 기초 영양소 제공 및 안정적인 기초생활 보장 ??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이룸통장’ 신규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을 위한 이룸통장 지원 : 5년 간 162억원 매칭 - 저축기간 / 모집인원 : 36개월 / 매년 1,000명 - 신청자격 : 만15세~34세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21,000명, ’17년) - 사업방식 : 참여자가 월 10~20만원 적립, 서울시 15만원 매칭지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 확대계획 : 매년 중증 청년장애인 1,000명 선발 지원 (’18.4월부터) ○ 중증 청년장애인 미래 대비를 위하여 만기금 신탁재산 관리 : ’21년부터 ??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단계적 폐지 확대 ○ 지원대상 :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도 정부안에 맞춰 단계적 폐지 -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연구 결과에 따라 부양의무 폐지(안) 마련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확대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 월 3만원(’18년) → 월 5만원(’22년) - 지원대상 : 29,000명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3-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열악한 장애인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확대를 통한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중심 고용 지원 정책 실시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19.5%)은 경증장애인(44.4%)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발달장애인 사서 > ??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신규 ○ 발달장애인이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 300명(’22년) - 반납도서 정리, 신간도서 등 자료정리, 도서관 청소 등 ○ 발달장애인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및 파견 : 200명 (’22년)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장애극복 사례, 연주, 공연 등 체험을 통한 경험 전달 ○ 발달장애인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클린서비스 : 300명(’22년) - 살균·소독 등 세척업무 수행 ○ 중증장애인 인턴제 대상인원 확대 : 25명(’18년) → 36명(’22년) - IL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기업 등에서 맞춤식 훈련과 취업경험 기회 제공 ?? 중증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로 취업률 제고 신규 ○ 취업에 매우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취업률 제고 및 자립생활 향상 도모 ○ 커리어플러스센터 사업성과 분석(’18년) 후 확대설치 검토 ○ 구직 발달장애인 인력풀 구축(500명(’22년)) 및 맞춤형 고용 프로그램 개발 ○ 맞춤형 지원고용 잡코치(직무지도원) 양성 및 파견 : 200명(’22년) ??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업종 전환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배치 : 624명(’18년)→974명(’22년) (350명↑) ○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 지원 - 발달장애인 택배사업, 문화사업, 쇼핑백사업 등 ○ 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 통한 경쟁력 강화 : 6개소(’18년) → 15개소(’22년) 분야4 문화?체육?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4-1. 문화?체육?여가생활 활성화 ◈ 장애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비장애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신규 ○ 무장애 관광정책 실행기구 기능을 수행할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특장버스 도입·운영 : 10대(’22년) ○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1,345개소(’22년)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여행활동 지원 : 1,300명(’18년) → 2,200명(’22년) ○ 무장애 서울여행지 발굴을 통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확충 : 750개(’22년) < 장애인 주차구역 > < 높이가 낮은 안내데스크 > < 점자블록 설치된 통로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 프로그램 추진 신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 종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스포츠클럽 육성 : 3,000명(’22년) ○ 실내체육관, 실외 체육시설 등 기존시설 무장애 리모델링 : 연간 100억원 < 조감도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어울림플라자 건립 신규 ○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된 문화?예술 공간 ○ 전문 문화 아트센터 건립 및 국내 유일의 국제적인 장애인 전용 교육·연수기관 운영 ○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 운영 4-2. 장애인 가족지원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휴식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돌봄 가족 지원 강화 ?? 장애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온전한 쉼을 위한 돌봄가족 휴식제 확대 확대 ○ 캠프?여행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돌봄지원 및 부모교육 등 장애가족이 휴식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지원대상 확대 : 1,728명(’18년) → 2,700명(’22년) ○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지원금액 인상 - 돌봄지원 : 1인당 24만원까지 인상(21만원 → 24만원) - 휴가지원 : 1인당 42만원까지 인상(37.5만원 → 42만원) ?? 장애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확대 ○ 장애 당사자 위주의 서비스를 넘어 장애 당사자의 돌봄 부담을 진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동료상담, 사례관리, 긴급돌봄 지원, 가족역량 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등 ○ 센터 소재지에 따른 지역 편중성 해소와 근거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 14개소(’18년) → 26개소(’22년) - ’20년 전 자치구 기초센터 25개소, 광역센터 1개소 설치·운영 < 찾아가는 현장 상담 > < 동료상담가 교육 > 분야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근간이 되는 지역 서비스 전달체계를 탄탄하게 구축 5-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로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확대 ◆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 IL) 지원센터 : 장애인 당사자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기획되고 운영되는 일련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기 위한 기관 ○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보조금 미지원 센터 지원 : 8개소 확대(’22년) - 미지원 센터 매년 2개소 보조금 지원(’19년~’22년) ○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종사인력 확충 및 일자리 확대 : 191명 확충(’22년) - 센터당 매년 인력 1명씩 확충(’19년~’22년) ○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현행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인건비 권고안을 ’22년까지 지역사회 재활시설(이용시설) 수준으로 향상 (82%(’18년) 수준 → 98%(’22년) 수준) 5-2. 자립 관련 기관 및 인력 지원 ??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한 역량 강화 신규 ○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실습기관 지정 운영 : 5개소(’22년)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연 1회) 의무화(’19년~) - 13,500명 대상, 9개 활동보조인교육기관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서비스 질 제고 신규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연 8시간) 의무화(’19년~) ○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특화 강좌 개설 운영(’19년~) ?? 추진목표 및 소요예산 총괄 사업별 추진목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1-1-1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4시간, 중고령, 탈시설 등) 177명 450명 510명 570명 680명 1-1-2 성인 최중증장애인(발달?뇌병변 장애인 등) 낮활동 지원 확대 440명 680명 900명 1,120명 1,140명 1-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20,000명 22,000명 23,000명 24,000명 24,000명 1-1-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150명 170명 190명 210명 210명 1-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1-2-1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2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7개소 1-2-2 장애인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 양성 및 배치 - 39명 50명 75명 75명 2.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2-1. 이동?의사소통 편의 증진 2-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4,000명 10,000명 20,000명 20,000명 20,000명 2-1-2 뇌병변ㆍ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 5,400명 5,450명 5,500명 5,550명 2-1-3 청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 90명 90명 90명 90명 2-2.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2-2-1 장애인을 위한 주거모형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15호 46호 76호 107호 137호 2-2-2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ㆍ전세 주택 제공 확대 1,458호 2,762호 4,067호 5,372호 6,672호 2-2-3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 150가구 170가구 510가구 710가구 930가구 3. 경제적 지원 강화 3-1. 생활안정 지원 3-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3-1-2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5,928명 7,852명 - - - 3-1-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29,000명 29,000명 29,000명 29,000명 29,000명 3-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3-2-1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25명 187명 350명 613명 876명 3-2-2 중증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400명 670명 1,000명 1,350명 1,500명 3-2-3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다각화 - 624명 730명 846명 962명 4.문화?체육?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4-1. 문화?체육?여가생활 활성화 4-1-1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1,300명 1,300명 1,600명 1,800명 2,200명 4-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 활동 313명 1,200명 1,700명 2,700명 3,700명 4-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건립 설계 착공 신축 4-2. 장애인 가족지원 4-2-1 장애인 돌봄 가족 휴식제 확대 운영 1,728명 1,950명 2,250명 2,400명 2,700명 4-2-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운영 13개소 21개소 25개소 25개소 25개소 5.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5-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확대 5-1-1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180명 235명 294명 357명 371명 5-2. 자립관련 기관 및 인력 지원 5-2-1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지원 및 실습기관 지정 운영 13,500명 15,000명 15,000명 15,000명 15,000명 5-2-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 강화 - 830명 970명 1,190명 1,420명 사업별 소요예산 : 840억원(’18년) → 1,964억원(’22년) (2.3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767,151 83,960 147,394 158,598 180,797 196,402 1.일상생활 지원 강화 107,392 10,225 19,202 23,047 26,510 28,408 1-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96,752 9,721 17,382 20,775 23,488 25,386 1-1-1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4시간, 중고령, 탈시설 등) 27,234 2,014 5,127 5,772 6,418 7,903 1-1-2 성인 최중증장애인(발달?뇌병변 장애인 등) 낮활동 지원 확대 57,645 6,370 9,930 12,485 14,340 14,520 1-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1,800 200 400 400 400 400 1-1-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10,073 1,137 1,925 2,118 2,330 2,563 1-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10,640 504 1,820 2,272 3,022 3,022 1-2-1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2,984 504 620 620 620 620 1-2-2 장애인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 양성 및 배치 7,656 1,200 1,652 2,402 2,402 2.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71,008 4,894 10,456 17,039 18,543 20,076 2-1. 이동?의사소통 편의 증진 40,738 1,320 5,582 10,965 11,269 11,602 2-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36,320 1,320 5,000 10,000 10,000 10,000 2-1-2 뇌병변ㆍ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2,452 460 562 664 766 2-1-3 청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1,966 122 403 605 836 2-2.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30,270 3,574 4,874 6,074 7,274 8,474 2-2-1 장애인을 위한 주거모형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12,870 574 1,574 2,574 3,574 4,574 2-2-2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ㆍ전세 주택 제공 확대 13,500 2,300 2,500 2,700 2,900 3,100 2-2-3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 3,900 700 800 800 800 800 3. 경제적 지원 강화 412,094 59,450 83,199 74,862 92,110 102,473 3-1. 생활안정 지원 124,609 24,189 37,300 18,720 22,200 22,200 3-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19,180 1,780 3,000 4,800 4,800 4,800 3-1-2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32,349 11,969 20,380 3-1-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73,080 10,440 13,920 13,920 17,400 17,400 3-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287,485 35,261 45,899 56,142 69,910 80,273 3-2-1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65,268 484 5,244 10,495 19,555 29,490 3-2-2 중증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7,200 500 1,000 1,500 2,000 2,200 3-2-3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다각화 215,017 34,277 39,655 44,147 48,355 48,583 4.문화?체육?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151,123 8,476 31,305 38,152 35,990 37,200 4-1. 문화?체육?여가생활 활성화 129,567 5,600 27,231 33,382 31,076 32,278 4-1-1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23,400 1,800 3,000 5,100 6,200 7,300 4-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 활동 70,450 3,800 11,050 15,100 20,200 20,300 4-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건립 35,717 13,181 13,182 4,676 4,678 4-2. 장애인 가족지원 21,556 2,876 4,074 4,770 4,914 4,922 4-2-1 장애인 돌봄 가족 휴식제 확대 운영 3,656 576 624 720 864 872 4-2-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운영 17,900 2,300 3,450 4,050 4,050 4,050 5.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25,534 915 3,232 5,498 7,644 8,245 5-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확대 22,556 915 2,795 4,784 6,797 7,265 5-1-1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22,556 915 2,795 4,784 6,797 7,265 5-2. 자립관련 기관 및 인력 지원 2,978 0 437 714 847 980 5-2-1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지원 및 실습기관 지정 운영 2,730 390 660 780 900 5-2-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 강화 248 47 54 67 80 행 정 사 항 Ⅵ ?? 향후 추진사항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발표 및 시행안내(유관기관, 부서 등) : ’18.10월 ? 각 세부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주관부서) : ’18.10월~ ? 연도별 자립생활지원 추진계획 수립(장애인자립지원과) : ’19년부터 매년 ?? 실?국?본부 등 협조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 반영 : 매년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 연도별 추진사항 논의 및 주관사업 시행계획 수립 : 매년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체육정책과),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 매년 상하반기 - 각 세부사업 주관부서 자체 시행사업 점검 및 추진실적 제출 (민관 합동 평가회 개최 : 연도말) ※ 총괄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계획』사업 추진부서 핵심과제 정책과제 코 드 세 부 사 업 명 추진부서 1.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1-1-1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4시간, 중고령, 탈시설 등)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1-2 성인 최중증장애인(발달?뇌병변 장애인 등) 낮활동 지원 확대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1-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1-2-1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2-2 장애인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 양성 및 배치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2-1. 이동·의사소통 편의 보장 2-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1-2 뇌병변ㆍ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1-3 청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2. 신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2-2-1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2-2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ㆍ전세 주택 제공 확대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2-3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3-1. 생활안정 지원 3-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1-2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3-1-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3-2-1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2-2 중증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2-3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다각화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4.문화?체육?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4-1. 문화?체육?여가생활 활성화 4-1-1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4-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 활동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건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4-2. 장애인 가족지원 4-2-1 장애인 돌봄 가족 휴식제 확대 운영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4-2-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운영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5.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강화 5-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5-1-1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5-2. 자립관련 기관?인력에 대한 지원 5-2-1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지원 및 실습기관 지정 운영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5-2-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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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210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452625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