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확정 및 조례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728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진주 이서진 박경환 09/14 강병호 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확정 및 조례 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확정 및 조례심의회 상정계획 사전심사제도입을 위한「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함 Ⅰ 제정이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관계부처합동, (‘18.5.31)】 ??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 관련 규정 개정계획【행정1부시장방침제165호, (‘18.7.5)】 ?? 법제심사결과통보【법무담당관, (‘18.9.12)】 ○ 사전심사제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개정을 검토하였으나, ○ 법제심사결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분리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회신받은 바, 관련조례 제정안을 입법토록함 Ⅱ 주요내용 ??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및 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 (안 제3조)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규정 ○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임기(안 제5조), 위원장(안 제6조), 기능(안 제7조), 회의(안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안 제9,10조), 수당 등(안 제11조), 존속기한(안 제12조) Ⅲ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당관(위원회)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 ○ 위원회 구성시 성별 비율 고려 사항을 추가 반영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그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기타 ○ 입법예고(2018.7.12. ~ 8.1)결과 : 의견없음 붙 임 : 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16898829
20210929190414
본청
노동정책담당관-9728
D000003445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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