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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자체 규제심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288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이종원 윤준성 代안형준 08/09 이해우 협 조 환경조정평가팀장 代최왕택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자체 규제심의 결과보고 2018. 8.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자체 규제심의 결과보고 지침 개정에 따른 민간 규제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자체 규제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Ⅰ 관련근거 ??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17년 시장방침 제1호)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8017. 2018.6.4.) : 본 지침 개정(안)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안으로 자체 규제심의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대상 Ⅱ 자체 규제심의 ?? 심의대상 ○ 지 침 명: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량 산정지침 ○ 적용범위: 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사업 - 신재생에너지 생산·절약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적용 종류 및 에너지생산량 산정 기준 제시 ○ 주요 개정 내용 - 베란다거치형미니태양광, 연료전지 중 PAFC, 상수열 등 산정 기준 신설 - 서울시내 한정 사업지 외부 신규 설치 용량을 대체에너지로 인정 (단,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 에너지만 인정) -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집단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미인정 ○ 추진경과 - 5.24. 지침 변경 계획 수립(녹색에너지과-13475호) ⇒ 법무담당관의 계획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 통보(6.4.) - 6.8. 규제심사 추진 계획 수립(녹색에너지과-14607호) - 6.21. 지침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행정예고(~7.11.) - 7.20. 자체 규제심의 계획 → 외부위원 전원 당일 참석불가로 취소 ?? 자체 규제심의 ○ 심의방법: 외부 전문가 서면 의견서 접수 및 본 결과보고로 대체 ※당초 7. 20. 대면회의를 추진했으나, 외부 심의위원 개인사정 상 서면심의로 전환 ○ 심의위원 - 내 부: 녹색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팀장, 환경조정평가팀장 - 외 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임상국 팀장 한국수자원공사 김동룡 차장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조가영 박사 ㈜제드건축사사무소 이종민 부장 ○ 심의사항 - 개정(안)의 규제 신설·변경 타당성 검토 -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반영 여부 검토 - 보다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향후 지침 개선 방향 ?? 외부 전문가 주요 의견 ○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미니태양광은 건축부자재 기능이 없으므로 BIPV보다 고정형으로 간주(임상국, 조가영, 이종민) ○ 집단에너지 의무공급 대상의 대체에너지 불인정 조항 신설은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조가영) ○ 상수열 적용기준에서 ‘한강’을 법령 용어인 ‘한강수계’로 변경(김동룡) Ⅲ 개정(안) 변경 ?? 전문가 의견 반영 ○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미니태양광의 에너지생산량 산정 기준 변경 (당초) BIPV로 간주 → (변경) 고정형으로 간주 ○ 대체에너지 중 상수열 적용기준 내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로 변경 (당초) ‘한강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 (변경) ‘한강수계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 관련 사업자 의견 반영(집단에너지 부분) ○ 관련 개정안: 대체에너지 중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 대상 공동주택은 대체에너지로 미인정(신설) ○ 관련 사업자 의견(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의무도입 공동주택도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개별난방 전환이 가능하므로,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설규정 삭제 요청 <집단에너지공급의무화지역에서 예외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검토결과 - 관련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이를 규제로 인식하여 사업 위축을 우려하고, 법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인정되는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 후 시행 ○ 관련조항 변경 (당초)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집단에너지를 대체에너로 인정하지 아니함 → (변경) (삭 제) ??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반영 ○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인정 기준에 주상복합 건물 적용 기준 명확화 (당초)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만 구분 → (변경)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는 적용 기준 명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주 ? 주상복합건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 그 외 변경사항 ○ 연료전지 PAFC 보정계수 산정 오류 수정 ○ 상위 규정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개정사항 반영(태양열 및 집광채광 신규 에너지원 추가)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8월 중 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의뢰 ○ 9월 중 개정(안) 지침 시행 붙임 1. 개정(안) 변경 대비표 1부. 2. 개정 후 고시(안) 수정 전문 1부. 3. 외부위원 심의서 1부. 4. 규제심사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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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정전후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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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정(안) 수정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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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외부위원 심의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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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규제심사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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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자체 규제심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288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3421060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도시계획및환경영향평가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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