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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324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혜연 代김봉선 정성국 08/09 代양용택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2018. 8.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공지 강북구 우이동 186-5 4,267 감)4,267 - 2009.10.08. (강북구고시 제2009-60호)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문화공원 강북구 우이동 186-5 - 증)4,267 4,267 3. 입안사유 ○ 우이경전철 개통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의 편익 도모와 교육·문화·체험의 장소 제공을 위해 공공공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기타구역 : 개발제한구역 5.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18. 5. 24. ~ 6. 7. ○ 공고게재 : 일간신문(문화일보, 아시아경제), 시보, 구보 등 ○ 의견청취결과 : 없음 6. 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공원조성과 ?자치구 관할 공원조성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 사전 협의의견 반영 필요 ?문화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교부금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중에 있음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시유지 내 구 건축물 건립에 따른 대책 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1호 및 같은법 제13조제3항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얻어 설치할 계획임 반영 ?광장으로 조성되어 2년여 경과시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매몰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하는 타당성 및 당위성 제시 필요 ?사회적 여건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산악관련 행사 및 참여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강북구의 관련 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며, 대상지가 북한산의 메인 등산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이용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기존 광장 및 야외무대에 산악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조성 시설 변경 및 매몰비용을 최소화 하였음 반영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기정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관련, 대상지의 입지특성(북한산 국립공원 인접지), 용도지역·구역(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변 건축물 현황(4층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계획(입면디자인, 높이 등) 수립 필요 ?주변과 조화롭고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면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규모와 디자인을 결정하겠음 추후 반영 7. 강북구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 2018. 7.23. ○ 의견청취결과 : 원안동의 8. 환경성 검토 ○ 기 조성된 공공공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 조성하는 사항으로 자연훼손은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 산악문화체험관 설치에 따라 일부 스카이라인 변화는 예상되나, 사업으로 인한 생태면적, 녹지훼손, 지형 등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9. 기타 ○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 : 1,902백만 원(시 특별교부금 1,800백만 원 포함) ※ 별도 보상금액 불필요(시유지) ○ 추진경위 - ’09.10. 8.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강북구고시 제2009-60호) - ’15. 2.20. 공공공지 조성 완료 - ’18. 4.30.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입안 - ’18. 5.24. ~ 6. 7.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 ’18. 7.23. 강북구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8. 7.30.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요청 (강북구→시설계획과) 붙임 : 관련도면 각 1부. 끝.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대상지 현황사진 ① 대상지 북서측 산책로 ② 대상지 내부 ③ 대상지 남동측 진입 도로 ④ 대상지 내부 광장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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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324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0739) 관리번호 D00000342119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