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협의 회신 1. 시설계획과-593(2008.01.18.)호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과-1810(2017.02.15.)호 관련입니다. 2. 귀 구 홍제동 192-32외 7필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검토의견 - 도시계획시설로 추가(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부지가 도로 등 공공부지 및 주택으로 분리된 경우 해당 부지는 별개의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금번 변경결정(안)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인해 분리된 도시계획시설(공공부지)은 별개의 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가 통행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호 교육문화계획팀장 방준효 시설계획과장 02/28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5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2 /전송 02-2133-0739 / bristar10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22506
20211012204620
본청
시설계획과-2590
D000002918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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