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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674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정욱 이병철 이상훈 이해우 08/08 代이해우 협 조 201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8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 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고자치구 실적평가를 통하여 세입증대 및 ’18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1 2017년도 부과?징수 현황 및 정부합동평가 결과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2017년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전국 징수율 합 계 294,535 86,239 13,761 194,535 30.7 40.8 현년도 88,492 70,567 87 17,838 79.8 81.9 과년도 206,043 15,672 13,674 176,697 8.1 12.4 - ’17년 징수율은 전국 징수율보다 10.1%P 낮은 30.7%임 - 이는 전체 징수결정액 중 70%를 차지하는 과년도 체납분(전국 평균: 60%)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것(전국 징수율대비 4.3%p 낮음)이 주된 원인임 ○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계 208,916 211,857 223,354 214,071 206,043 -0.27 시설물 11,940 12,112 11,761 11,323 9,227 -5.92 자동차 196,976 199,745 211,593 202,748 196,816 0.06 - 체납액은 2016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체납액의 95%가 자동차분임 - 자동차분이 시설물분에 비해 소액 부과건수가 많고, 다양한 유인조치 및 강력한 제재 수단이 적어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3년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징수율 순위) 부 과 징 수 징수율 ’17년 (17위) 총 괄 294,535 86,239 30.7 시설물 9,227 767 8.6 자동차 285,308 85,472 31.4 ’16년 (17위) 총 괄 314,093 95,832 31.7 시설물 11,323 1,795 15.9 자동차 302,770 94,036 32.3 ’15년 (13위) 총 괄 408,444 183,339 45.1 시설물 94,612 82,780 87.5 자동차 313,832 100,559 32.0 - 자동차분의 징수율은 크게 변동이 없어도 ‘16년도 시설물분 폐지로 인해 부과금액 및 징수율이 급격히 줄어듦 - 시설물분 과년도 체납분 정리 및 자동차분 결손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정부합동평가 결과 ○ 연도별 평가결과 항 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징수율 가(46.5%) 나(45.1%) 다(31.7%) 다(30.7%) ○ ’18년 평가지표 【정부합동평가 환경개선부담금 지표】 · 징수율 = ‘18년 징수액 / (’18년도 징수결정액 ? ‘18년도 결손처분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및 결손처분액은 과년도와 현년도 합계임 부과된 금액(징수결정액)에는 결손처분액 제외 2 체납징수 강화 계획 ??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 필요성 ○ 2017년도 기준 징수결정액 中 70%를 차지하는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으므로, 체납분에 대한 징수실적 향상 필요 - 체납분 징수율 : 전국평균 12.4% / 서울시 8.1% ○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물분 폐지는 전국 공통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징수율 전국 최저로 구별 자체 징수율 저조 원인 및 징수율이 높은 타 지차체 사례 분석·반영 등 체납징수 강화 필요 ○ 기준징수율 60%를 초과하는 경우 수납액의 초과징수율 분은 추가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세입증대 기여 가능 ※ 종로구는 ’15년도 징수율 70.3%로 징수교부금 6억 원 외에 추가징수교부금 6억 원 교부 ※ 시설물분 폐지 등의 사유로 ‘16년도부터 추가징수교부금을 받은 자치구 없음 ?? 추진방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체납 징수에 초점을 두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행정력 집중 -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으로 장기 미수납 해소 -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 추진을 통한 체납징수 독려 ○ 하반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제도개선 추진 ○ 체납징수 강화 계획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실적을 평가·시상하여 정부합동평가 대비 총력 ?? 세부추진 계획 1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 설정 및 고액체납 징수 총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2회, 총 3개월) - 1차 8.1~8.31. / 2차 10.1~11.30. ○ 중점 추진 사항 - 징수율 및 결손율 구별 자체 목표 설정 후 분기별 실적 관리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해당 부서장?팀장이 책임지고 징수 독려(현장 방문, 분할 납부 독려 등) ? 고액체납자 :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 시설물분 폐지에 따라 시설물분 과년도 체납액에 전액 정리 추진 -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주소지, 명의이전 정보 등 자료 일제 정비 2 강제징수 적극추진을 통한 체납자 납부의지 제고 ○ 체납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압류처분) 추진 압류 요건 ①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납기 전 징수?(법14①)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자가?납기 전 징수? 사유(법14①)의 각호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 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확정 전 보전압류) - 자치구별 압류처분은 현재 체납자의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편중되어 있음 ?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의 경우 체납자가 재산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제제효과 미비 - NICE 정보통신과 연계한 전자예금압류 추진 권장(자치구별 별도 계약체결? 필요) ? NICE 정보통신 담당자 : 과장 ? 전자예금압류서비스(EGS, Electronic Deposit Garnishment Service) 프로그램 구축 : 2018년 하반기(계약체결 자치구에 한함) ? 예금압류 가능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등 16개 은행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제5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금융거래계좌 압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의 체납처분으로 채권확보시 가장 빠른 징수방법이며, 다른 체납처분에 비해 징수 실효성이 높음 ※ 압류에서 추심까지의 소요기간 비교 (13일∼23일 단축) ? 기존, 우편활용) 20일 ~ 30일 / EGS시스템 시행시) 7일 ※ 전자송수신처리의 자동화로 우편요금 절감 및 행정력 낭비 완화 ? 약 4백만 원 3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 ○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납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처분(결손처분) 추진 - 자치구별 결손처분의 경우 ’16년에는 1개구(96%), ’17년에는 2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92%)가 결손처분 추진 - 결손처분 금액은 137억 원, 4.7%로 전년대비 21억 원 증가(전국 평균 3.6%)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 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단,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제외) ○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을 해소하고 체납액 관리로 인한 행정비용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결손우선처분 대상에 대한 시효 및 불납 결손 실시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29조(결손처분) - 결손처분 계획(환경부)에 근거 결손우선대상자 연내 결손처리 ? 장기(10년 이상) 체납이 있는 자 중 최근 5년 내 체납 건이 없는 자 ? 법원의 청산간주 및 청산결정 법인 ? 최초 독촉 후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해 5년이 경과된 체납금(소멸시효) ※ 최초 독촉 후 압류를 하지 않았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 압류 설정 4 하반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2018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현수막 제작·게시 - 게시기간 : ‘18. 8월 ~ 9월까지 - 제작예시(안) ○ 전광판 표출 - 표출기간 : ‘18. 9. 1 ~ 9. 30일 까지 - 게시대상 : 자치구 운영·관리대상 전광판 - 표출문구(안) ♠ 2018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 납부 기간 : 2018. 9. 17(월) ∼ 9. 28(금), 15일간 ? 납부 매체 : 은행(현금입출금기, 창구), 인터넷(뱅킹, 서울 이택스) ? 부과 대상 : 경유차, 시설물 - 경유 자동차 (※ 유로 5 및 유로 6 기준 충족 차량 면제) 5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조항 제도개선 건의 □ 현 황 ○ 환경개선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함)의 부과대상은 원칙적으로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나, 예외적으로 배출가스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범 제9조제3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감면대상 예):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등 ○ 부담금 감면신청 당시 저감장치를 부착하였다는 사유로 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조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해야 함 ○ 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인정되기 전에는 경유연료를 사용하여 부담금 납부대상이었음에도, 부담금이 체납된 상태의 경유자동차에 사후 저감장치를 부착하였다는 사유로 감면신청 이후 3년간 부담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필요성 ○ ① 부담금 체납없이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으로 배출가스를 현저하게 줄인 자동차와, ② 기존의 부담금을 체납해 온 자동차 간의 형평성 고려 ○ 부담금을 체납한 자동차가 사후에 배출가스를 현저히 줄이더라도, 동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 □ 건의내용 ○ 저감장치 부착 등의 자동차가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3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납무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처리 개선(안) 저감장치 부착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새올환경CS시스템과 자동연계 (자치구 담당자) 신 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작업시 면제대상 제외 (자치구 담당자)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 등 제출여부 확인 (자치구 담당자)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환경부 고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1호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현행과 같음) <신 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로써 면제혜택을 받으려는 자동차는 해당 등록관청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3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1∼2. (현행과 같음) 6 자치구별 징수실적 평가·시상 ○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 ? 징수율·결손율 : ’18.1월 ~ 12월(1년)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18. 7월 ~ 12월(6개월) - 평가기준 : 징수율(50점), 결손율(30점),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20점)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징수율·결손율 : 예산회계시스템(D-brain)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자치구별 실적 도출 ※ 징수율은 정부합동평가 산출방법과 동일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기 간 : ’18. 7~12월 (6개월) ? 대 상 : ’18. 7. 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 원 이상 ? 방 법 : 체납정리 실적 제출 (1차 8.31. / 2차 12.31. 한) ※ 1차 제출된 자치구별 실적정리 분은 추후 공개 예정 ○ 시상계획 - 사업으뜸이 8명 예정(총 8개구, 자치구별 1명) ? 최우수구(1)·우수구(4) : 붙임 평가표에 따른 총 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 노력구(3) : 전년도 평가순위 대비 증가폭 상위 자치구 선정(최우수구·우수구 제외) ‘18년 사업으뜸이 배정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으뜸이 선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자치구 조치사항 ○ 자치구별 체납징수 계획 수립 및 고액체납자 현황 제출 : ’18.8.10.(금) ○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실적 통보 : 1차 ’18.8.31.(금), 2차 12.31.(월) ○ 자치구 체납 징수 포상금 편성 및 지급 ※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 및 자치구별 체납징수포상금 조례 기준 등 의거 □ 향후 추진 계획 ○ ’19년 표창계획 제출(인사과) : ’18. 8월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정리 및 징수현황 공개 : ’18. 9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자료 작성 : ’19. 1월 ○ 표창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 의뢰 : ’19. 1월 ○ 평가결과 발표 및 유공자 표창 : ’19. 3월 붙 임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지표 1부. 2. ’17년 환경개선부담금 구별 징수율 및 교부금 현황 1부. 3. 환경개선부담법 개정(예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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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지표_20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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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교부금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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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개선부담 비용법 제도개선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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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환경개선부담법 개정(예정)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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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674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관리번호 D000003420320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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