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67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문현 이인수 정진일 이택근 08/03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18. 12. 31.)이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 연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부칙(2014. 5.28.)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 개정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기한 연장(안 제2조의 2 신설) -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추진경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건설총괄부-9729, ’18. 5. 25.)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재정관리담당관-6539, ’18. 6.29.) ○ 규제?입법예고 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7754, ’18. 5.29.)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담당관-8436, ’18. 6. 4.)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4574, ’18. 5.28.) ○ 성별영향평가 : 제외법령(여성정책담당관-9838, ’18. 6. 4.) ○ 입법예고(’18. 7. 5.~7.25.) :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 법제심사 : 결과 별첨(법무담당관-11115, ’18. 8. 2.) ?? 향후일정 ○ ’18. 8. 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조례규칙심의회(서면심사) : 2018. 8. 9.(목)까지 ○ ’18. 8월 제283회 시의회 안건 상정 붙임 :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16898161
20210929190414
본청
총무부-67
D0000034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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