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계획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466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오성균 정종철 권완택 하종현 07/30 김학진 협 조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계획 2018. 7. 27. 안정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계획 지하도상가 관리비 중 시설원 인건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코자 함 ?? 시설원 인건비 현황 ○ 시설원 현황(23개 상가) - 일반직 56명 (9개 상가), 공무직 75명 (14개 상가) ○ 인건비 현황 : 市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은 시설원 인건비 중 40%를 상인들에게 징수하여 세외수입 처리 ※ 청소?경비·공공요금 등 : 각 상가의 임대면적비율로 부과 ?? 추진경위 ○ 시설원 인건비 부과기준 설정(2004, 시장방침) - 전체상가의 인건비를 전체상가 면적으로 나눈 단가에 각 상가의 임대면적 비율로 부과 ○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지속적 개선요구(2018.7.9.) ?? 문제점 ○ 시설원은 공공영역의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市(공단) 고유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므로 비용을 상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 -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수선유지와 상시적 보안?방재업무 수행 ○ 지하도상가내 점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시설원은 상시 필요 ?? 검토의견 ○ 현행 체계상 임대면적이 큰 상가는 타 상가 시설원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는 모순점이 발생됨 【 2017년 부과현황 (예) 】 (금액 : 천원) 상 가 시 설 원 (인건비) 해당상가 부 과 액 임대면적(㎡) 비 고 인 원 급여총액 평균급여(인) 명 동 4명 118,453 29,613 58,733 1,418.29 공무직 을지입구 5명 396,207 79,241 36,387 898.70 일반직 ○ 시설원 인건비는 시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미 지급된 인건비를 상인들에게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시설원 인건비 제외 타당 《 서울시 투자기관 및 타 지역 공단 사례> 【 관리비 내 인건비 타기관 부과현황 】- 대부분 미부과 구 분 공단 서울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 부천시설공단 월평균 관리비(㎡당) 12,970원 전기?수도 등 점포별 실사용료 6,600원 20,000원 16,000원 10,800원 인건비 포함여부 청소?경비 : 포함(직원) 시설원 : 포함(직원) 청소?경비 : 미포함(직원) 시설원 : 미포함(직원) 청소?경비 : 포함(용역) 시설원 : 미포함(직원) 청소?경비 : 포함(용역) 시설원 : 포함(직원) 청소?경비 : 포함(용역) 시설원 : 포함(직원) 청소?경비 : 포함(용역) 시설원 : 미포함(직원) ?? 개선방안 ○ 시설원은 공공목적 수행을 하는 목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바, ○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市(공단) 고유의 기본업무 정립 등 상가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원 인건비를 관리비에서 제외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18.8월부터 개선방안 적용토록 공단에 지침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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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466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성균 (02)2133-8132) 관리번호 D000003413378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지하도상가관리 > 지하도상가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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