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272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오성균 정종철 권완택 하종현 06/27 김학진 협 조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계획 2019. 6. 27.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 계획 지하도 상가 청소경비 인력이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및 서울형 생활임금 반영 등으로 인건비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 상승으로 민원을 표출하고 있어,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공단은 현재 청소·경비인건비 중 일부를 임대면적 비율로 임차인에게 부과 인건비 부과 산식 : 인건비 총비용 ÷ (각 지하도상가)총면적 × (각 지하도상가)임대면적 ○ 공무직(청소?경비)의 일반직 전환(‘19.4.1)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승진, 호봉상승 등) 및 복지 후생 확대로 인한 임차인 관리비 부담 증가 ○ 서울형 생활임금 반영 및 법정휴무 부여를 위한 근무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19년 2월부터 임차인 부담 관리비 증가 - 기존(‘18년) 최저임금 7,530원 ? 변경(’19년 1월) 서울형생활임금 10,148원(34.8%) - 인원증원(20명) : 을지로3, 종로1, 명동4, 터미널4, 강남5, 영등포2 지하도상가 청소?경비 인원 증가 현황 : (기존) 255명 ⇒ (증원 후) 275명 ○ 상인회 중심으로 관리비 부당성 제기 및 市 정책에 대한 반발감 표출 《상인회 민원사항》 (명 동) 정보공개를 통해 인건비 상승 요인 임차인 전가 부당성 제기 (’19.1) (영등포역) 제로페이 시연회 행사 시, 인건비 상승 요인 임차인 전가 부당성 제기 (’19.1) (청계5가) 청소?경비 직원 감축을 통한 관리비 경감 요청 (’19.2) (전상연) 공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건비 상승 요인 임차인 전가 부당성 제기 (’19.3) (강남역) 공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건비 상승 요인 임차인 전가 부당성 제기 (’19.3) (기 타) 을지로, 종각 등 상인회 및 개별 임차인 인건비 상승 부당성 구두 제기 ?? 관리비 개선방안 검토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 방향 ?인건비 중 실제 임차인 관련 업무 부분만 임차인이 부담하고, 화장실, 보도 및 공공시설부분은 공중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단이 부담 ?관리비 체계 개선을 통해, 임차인 관리비 부담을 경감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경 비 : (현행) 임대면적 ? (개선)“전용면적” ○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공용부분의 경비는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상가경비에 대한 비용은 당초 임대면적에서 전용면적 비율로 부과 구 분 인건비 총액 기존 관리비 부과 기준 적용 (임대면적비율 : 0.4007) 전용면적 비율 부과 시 (전용면적비율 : 0.3405) 인건비 부과액 (월평균) 350,059천원 (연 간) 4,200,708 천원 (월평균) 140,193 천원 (연 간) 1,682,316 천원 (월평균) 118,059천원 (연 간) 1,416,708 천원 기존 부과 기준 대비 증감액 - - (월평균)▲ 22,134천원(▲ 15.8%) (연 간)▲ 265,608천원(▲ 15.8%) 청 소 : (현행) 임대면적 ? (개선)“쓰레기 수거?분리 등 실비” ○ 청소원 업무 중 실제 임차인과 관련 있는 쓰레기 수거?분리 업무에 대해 실비부담하여 인건비의 1/6 부과, 청소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는 전액 공단부담 청소원 업무 : 통행로 청소 / 계단 청소 / 출입구 청소 / 화장실 청소 / 관리소 등 사무실 청소 / 쓰레기 수거·분리 구 분 총 액 기존 관리비 부과 기준 적용 (임대면적비율 : 0.4007) 업무 비율 부과 시 (업무 비율 : 0.1667) 인건비 부과액 (월평균) 363,319천원 (연 간) 4,359,828 천원 (월평균) 144,517천원 (연 간) 1,734,204 천원 (월평균) 60,553천원 (연 간) 726,638 천원 재료비 부과액 (월평균) 44,980천원 (연 간) 539,761 천원 (월평균) 18,023천원 (연 간) 216,282 천원 미부과 기존 부과 기준 대비 증감액 - - (월평균)▲ 101,987천원(▲62.8%) (연 간)▲1,223,849 천원(▲62.8%) ?? 관리비 감소 : (현)연36.3억?(개선)연21.48억/▲15억 ?? 향후계획 : “공단관리규정” 개정 후 2019년 9월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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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272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성균 (02)2133-8110) 관리번호 D000003726350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지하도상가관리 > 지하도상가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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