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677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하나 서승완 代박병성 여장권 07/18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김삼현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7.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계획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신고포상금 관련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을 추진함 1 추진개요 ??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 개정 필요성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18.3.20.) 반영 ? 우리시 조례의 용어가 문언상 상위법과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므로 용어 정리 필요 2 주요내용 1.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4호를 개정(2018. 3. 20.) ⇒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추가 신설 ※ 개정이유 :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하여 불법 증차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상위법과 문언상 상이한 부분을 명확히 함 · 상위법과 문언상 상이하여, 제한된 포상금 지급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 우리시 조례의 용어가 상위법과 상이하여 지급대상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도입한 취지에 따라 용어의 정리 필요 상위법(지급대상) 조례(지급대상)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행정처분을 할때에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현재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의 문언적 의미로는 행정처분이 있을시에만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입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 ※ 서울시 법무담당관 법률자문 의뢰 (2018. 2. 23.) ① 상위법에는 도입한 취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상위법의 취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하면서 지급요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② 우리시 조례의 문구가 상위법과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므로 문구의 정리 필요 ▶ 현재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의 문언적 의미로는 행정처분이 있을시에만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성을 위해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권유함 3 향 후 계 획 ?? 향후 추진계획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 ’18. 7월 중 ? 입법예고,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18. 8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8. 9월 중 ? 서울시 의회 상정 : ’18. 11월 ~ 12월 중 붙임 : 1.「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 예고문(안) 1부. 끝. 붙임1 불법증차 관련개요 ? 불법증차 ·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수급불균형으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2004년) · 일반용 화물자동차(카고 등)의 신규 및 증차는 불허하였으나, 특수용도차량(청소 용차, 살수용차 등)은 허가함으로써 용도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상이하게 됨 (→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됨) ·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허가하거나, 특수용도 차량의 대폐차 서류를 위변조하여 일반용도형으로 전환하여 유통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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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677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4052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