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회사 고용활성화 개선명령 관련 후속조치 계획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회사 고용활성화 개선명령 관련 후속조치 계획 통보 1. 택시물류과-20089(2018.6.27.)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추가)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택시회사의 선진 고용제도 도입을 위해 사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회사에서 여전히 교통회관 등에서의 구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계획을 통보하니 각 택시회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선명령 후속계획 ㅇ 상시 전담 단속반 운영 - 기 간 : 2018.7.18.(수) ~ - 방 법 : 신규운수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택시회사 정보 수집 및 단속 - 조 치 : 사업개선명령 위반 처분, 비용전가금지 등 종합단속 실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강동통상 등 254개 택시회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물류과장 07/16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2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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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고용활성화 개선명령 관련 후속조치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216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4034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