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회사 고용활성화 개선명령 관련 후속조치 계획 통보 1. 택시물류과-20089(2018.6.27.)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추가)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택시회사의 선진 고용제도 도입을 위해 사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회사에서 여전히 교통회관 등에서의 구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계획을 통보하니 각 택시회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선명령 후속계획 ㅇ 상시 전담 단속반 운영 - 기 간 : 2018.7.18.(수) ~ - 방 법 : 신규운수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택시회사 정보 수집 및 단속 - 조 치 : 사업개선명령 위반 처분, 비용전가금지 등 종합단속 실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강동통상 등 254개 택시회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물류과장 07/16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2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97883
20210929190414
본청
택시물류과-22216
D00000340349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