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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926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윤희문 홍기관 07/12 유보화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 협약체결 계획 2018. 7. 행정국 (자치행정과)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 협약체결 계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따라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 ○ 사업기간 : 2018. 07. ~ 12. ○ 사업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광화문광장 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집행방법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후 집행 및 정산 ○ 사업내용 - 6월민주항쟁 시대정신 보도사진전 : 134백만원 (‘18. 12. 10. ~ 12. 31.) - 2018 민주주의 축제 : 66백만원 (‘18. 11. 2. ~ 11. 4.) ?? 추진경위 ○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 7. 10.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접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8. 7. 11. Ⅱ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표 : 최형술) ?? 선정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에 의한 사업자 선정 (공모절차 제외) ?? 선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2호 및 4호 - 6월 민주항장 정신계승 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요청에 의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며, 예산서 상 지원대상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2호 및 4호에 의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 가능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 대상에 포함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2018년 예산편성 당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신청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예산서 상 지원대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임 ??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법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료통합 서비스, 민주화운동 연구 등 민주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상근인력 44명)으로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연 번 검토내용 검토결과 1 법령 및 예산목적 위배 여부 적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근거로하며, 6월 민주항쟁의 시대정신을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으로 예산 목적과 일치함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적정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보조사업으로서의 내용은 적정함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적정 ?사업계획 예산 검토 결과 금액 산정 착오사항 없음 4 재무적 안정성 적정 ?별도의 자부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이며, 보조사업자 보유 자산규모는 8,292백만원으로 높은 재무적 안정성 보유 5 사업능력 적정 ?보조사업자의 상근 구성원 수는 44명이며,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충분한 사업 수행능력 보유 6 사업관리 체계 적정성 적정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없음 7 중복?편성 지원 여부 적정 ?최근 5년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이력 없음 Ⅲ 협약 체결 계획 ?? 협약대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협약내용 :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 추진 ○ 2018 민주주의 축제, 6월 민주항쟁 시대정신 보도사진전 운영 및 관리 ?? 협약기간 : 2018. 7월 (협약체결일) ~ 12. 31. ?? 지원금액 : 200백만원 ?? 협약체결일 : 2018. 7. 16. (월) 예정 Ⅳ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 관리 ??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 최종 사업계획서, 관리통장 사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보조금교부 : 매월 교부 - 보조금 전용계좌에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보조사업 관리 ○ 사업비관리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해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 ○ 보조사업 현장 점검 - 사업계획 적정 이행여부, 사업계획 변경 적정여부 등 사업 추진상황 점검 - 사업목적 및 용도외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 금액 환수 조치 - 사업부서 자체평가 및 기획조정실 심층평가 등 사업성과 평가 실시 Ⅴ 향후 추진 일정 ?? 협약체결 안내 : ‘18. 7. 13. ?? 협약체결 : ‘18. 7. 16.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 : ‘18. 7. 17.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 ‘19. 2월 ~ 3월 붙임 : 1.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 협약서(안) 1부. 2.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3. 보조사업자 단체 소개서 1부. 4.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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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6월민주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 추진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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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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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신청 공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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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단체소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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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사업계획서(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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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926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문 (2133-5829) 관리번호 D0000034009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