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005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김덕환 이상훈 07/09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안 사유 ?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기 운영중인 환경교육협의회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로 변경 운영 ?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조례 개정 계획(기후환경본부장 방침) : ’18.5.14.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8.5.14. ? 입법 예고 : ’18.5.24.~6.14.(21일간, ※2018.6.13.-지방선거일)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8.7.5. 2 주요 개정 내용 ??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 ??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운영 ??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8. 7. 13. ?? 시의회 상정 의결 : ’18. 8월(제 283회 임시회) ?? 공포 및 시행 : ’18. 9월 붙임 1. 법제 심사 결과 통보 1부 2. 법제 심사 결과(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6897780
20210929190414
본청
환경정책과-10005
D00000339821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