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계약 변경 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984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전창수 오승제 유철호 06/08 김성보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계약 변경 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내부검토 과정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변경 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조성하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두레주택 위?수탁 관계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Ⅰ 두레주택 개요 ?? 추진근거 ? 우리동네 두레주택 도입계획(행정2부시장, `12.10.22) ? 방학동 두레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주택정책실장, `13.9.13) 【 두레주택 정의 】 -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주택의 일부(주방, 거실 등)을 함께 사용하면서 주거 공동체를 형성 함께 살아가는 공공임대주택 - 세대별 전용공간을 최소화하고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택 ?? 조성 및 운영 ?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위?수탁 관리계약(`13.9)에 따라 SH공사에서 두레주택 사업 대행 - 두레주택 부지매입, 설계 및 시공, 입주자 모집 및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통합 운영 서울시 SH공사 주거환경개선과 재생총괄부 맞춤임대부 추진계획 수립, 예산편성 부지매입, 설계, 시공 입주자 모집 및 관리 ?? 두레주택 현황 ? - - Ⅱ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계약 변경 ?? 관리계약 변경 배경 및 필요성 ? 수탁 경비 산정방식을 변경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위탁경비 산정방식으로 조정 요청(SH공사) - 두레주택 최초 계약(`13.9) 당시 재개발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 적용,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계약서 변경(`16. 7)됨에 따라 기준 조정 필요 - ? 관련법령 개정, 변경된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서 현행화 필요 ?? 관리계약서 변경 추진경위 ? 서울시-SH공사 실무자 검토회의(4.26, 5.15) - 두레주택 위·수탁 경비 산정방식 등 관리계약서 개정안 상호 검토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 자문(5.28) - 관련 규정 위반여부, 계약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 수정 ? SH공사의 자체 법률 검토(6.1) - 서울시 법률 자문 결과 반영 ?? 관리계약서 주요 변경내용 ? 위·수탁 경비 산정방식 변경 및 적용시기 - - `18년 1?2분기 위탁수수료 미지급 상태이므로 2018.1.1.일부터 변경된 위탁수수료 적용(부칙 신설) 위·수탁 경비 산정방식 변경시 연간 효과 · · ? 서울시 법률자문 결과 및 SH 공사와 협의 사항 반영 -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준하여 관리 범위 추가 - 정산기한 수정, 지도감독 규정 신설, 비밀유지의 범위 확대, 계약해지 필요사항 추가,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을 위한 규정 신설 등 ? 법령 개정,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서 내용 및 문구 수정 - “임대주택법” → “공공주택특별법” - “갑”, “을” → “시(서울특별시)”, “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 관리계약서 개정사항 ? 개정 전후 계약서 ‘붙임 1,2’ 참조 관련조항 변경내용 사유 비고 제6조(수탁관리자로서의 의무) 수탁재산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조항 신설(제6조제6항)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 준용 신설 제6조의2(수탁사업의 시행) 수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행위 제한 내용 등 신설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 준용 신설 제13조(위·수탁경비 지급)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 준용 변경 제13조(위·수탁경비 지급) 회계연도 내 출납사무 처리 가능하도록 같은 해 12월 31일로 정산기한을 수정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결과 반영 변경 제14조(지도감독) 점검시기 및 요청자료 제출의무 규정 신설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결과 반영 신설 제17조(비밀의 엄수) 비밀유지의 범위를 계약 준비절차를 포함한 취득한 정보 일체로 수정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결과 반영 변경 제19조(계약의 효력 등)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비밀유지의무 필요 규정 신설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결과 반영 신설 제2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사의 의무 해태 또는 유지 불가능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규정 신설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결과 반영 신설 제22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된 수탁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결과 반영 신설 부칙제2조(적용례) 2018년도 1?2분기 위탁수수료 적용을 위한 규정 신설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결과 반영 신설 Ⅲ 향후계획 ?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변경 계약서 직인날인(`18.6월) ? 두레주택 1?2분기 위·수탁 수수료 지급(`18.6월말) 붙임 1.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당초) 2.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변경(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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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두레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서울시 및 공사 자문결과 수정최종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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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두레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직인날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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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주택 위·수탁 관리계약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984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창수 (2133-7256) 관리번호 D00000337743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공동체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