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년 1, 2분기 두레주택 위수탁관리사업비 지급(수정) 1.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부-612(2019.05.17.),1387(2019.7.17.)호와 관련입니다.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두레주택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위 · 수탁관리 계약에 따라 시설물 위탁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9년 1·2분기 위·수탁관사업비 지급 나. 지급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다. 위탁기간 : `19. 1월 ~ 6월(1, 2분기) 라. 지급금액 : -원단위 절사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지급대상 계좌이체 사. 입금계좌 : 바.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기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붙임 1. 요청공문 각 1부. 2. 1, 2분기 산출내역 각 1부. 3. 두레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18.6.12. 변경) 1부. 주무관 김남경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07/31 남정현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7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11층 주거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7260 /전송 02-2133-0753 / nkkim55@seoul.go.kr / 부분공개(5)
18361065
2021092908234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721
D000003782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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