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변경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475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종원 윤준성 05/24 신동호 협 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변경 계획 2018.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변경 계획 대규모 개발사업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보정계수 등을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본 지침의 적용 기준인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지침’ 변경 사항 반영 ○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이행 비율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 시 에너지자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치 유도 ○ 연료전지(PAFC 방식), 광역상수도망 수열 보정계수 신설 ○ 대체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로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자립 유도 ※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 -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생산량이 높은 특정 에너지원 편중을 방지하고자 단위 투자비 당 에너지생산량이 동일하도록 도입 - 현재 법적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이행 여부 산정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정계수 고시(해당 고시를 환평에 그대로 적용하고, 고시에 없는 에너지원은 시 자체 신설 운용) 에너지원 설치비용 단위 에너지생산량 보정계수 보정 에너지생산량 (의무비율 준수 산정기준) 태양광 20 × 40 × 2.5 = 2,000 지열 20 × 100 × 1 = 2,000 ※ 목표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준수를 위해 어떤 에너지원을 설치하든 비용은 동일 - 적용예시 Ⅱ 변경계획 ?? 보정계수 신설 구분 에너지원 단위에너지생산량 (단위: kWh/kW·년) 보정계수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PAFC 8,785 4.65 대체 에너지 상수열 1,723 0.38 ※ 상수열은 한강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시내 지하에 설치된 광역상수도망을 활용한 것에 한해 적용 ○ 신설 보정계수 산정방법 에너지원 기준단가 (천원/kW) 단위에너지생산량 (kWh/kW·년) 보정계수 비고 PEMFC 25,771 7,415 2.84 신설 보정계수 산정 기준 PAFC 50,000 8,785 4.65 상수열 802 1,723 0.38 ⇒ 각 에너지원별로 ‘(단위에너지생산량/기준단가)×보정계수’가 같아지도록 보정계수 산정 ?? 그 외 변경사항 ○ 관련 규정, 지침 최신 대호 적용 ○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의 경우, 해당 설비 생산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 시 BIPV로 간주 ○ 대체에너지 중 사업부지 외부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적용 방식 변경 - 현행: 지열, 폐기물, 연료전지에 한해 사업부지 외부 설치된 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환평 제출자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개정: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에 한해 서울시내 한정 사업부지 외부에 신규 설치 시 인정(환평 제출자 사용여부 무관, 발전사업용 설비는 불인정)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집단에너지 도입에 따른 대체에너지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추진일정 ○ ’18. 5월 규제·행정예고 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8. 6월 시 홈페이지 개정 공고 ○ ’18. 7. 1일부터 개정 지침 적용 붙임 1. 개정전후 대비표 1부. 2. 개정 후 고시(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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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475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관리번호 D000003366996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도시계획및환경영향평가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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