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시민 공청회 개최결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900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9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노리라 구종원 여장권 고홍석 04/16 윤준병 협 조 대기정책과장 권민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 개최결과 2018. 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 개최결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관련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8. 4. 10(화) 14:00~16: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 진행순서 (진행자 : 서울연구원 황인창 박사) - 주제발표 : ①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서울연구원 최유진 박사) ②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토 론 회 : [주 제] 효과적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 논의 [좌 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명예연구위원 [토론자] 이정준(환경부), 김동영(경기연구원), 박상준(한국교통연구원), 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 임종석(한국녹색물류학회), 최석규(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발표자 ○ 참 석 자 : 약 120여명 - 공공기관 : 수도권교통본부,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정협의회, 수도권 대기환경청, 서울시설공단 등 - 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등 - 언 론 사 : 중앙일보, tbs, 이데일리TV, 내일신문 등 - 관련단체 : 전국화물연합회, LPG협회,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울마을버스조합 등 - 관련업체 : LG CNS, 현대자동차, 아이디어위즈벤처스 등 ?? 공청회 결과 【공청회 결과 총평】 ?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비상대책임을 고려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의 취지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측도 공감하고 있음 ? 대상차량은 제도 실효성을 위해 기존 제도보다 강화하여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 예외차량은 임의로 신고가 가능한 간이과세자 대신 영업용 화물차를 인정해달라는 이해당사자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음 ?영업용 화물차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수 밖에 없지만,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도 간이과세자 신고가 가능하여 영업용 화물차만 예외차량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①화물차, ②지방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선결한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① 화물차 vs. 승용/승합차 문제】 ?승용차는 개인이 차량 종류, 운행여부 등에 대해 선택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이라는 대체수단이 있는 반면에, 화물차는 차량 선택이 제한적이고, 화물 운송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도 없음 ?또한, 실제 등록차량과 주행거리 비교 시 화물차 운행제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함 ※ 경유차 등록현황(전국) : 승용/승합 경유차 64.6%, 화물차 34.5%, 특수 0.9% ※ 차종별 주행거리 : 승용차 224,024백만km/년, 화물차 63,689백만km/년 【② 지방차량 문제】 ?수도권 차량에 비해 지방차량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국비 : 지방비 = 50:50) ※ 저공해 조치 국비지원 현황 : 수도권 82.3%(서울 35.4%) vs. 지방 17.7% ※ 저공해 미조치 현황 : 수도권 66.6% vs. 전국 84% ?지방차량 유입비율을 고려하여 10,000대 정도가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경우 물류 문제로 또 다른 이슈 발생 우려 ?또한, 대부분의 지방차량은 서울시계에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서울시 내부 통행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시스템이 서울시 경계에만 설치되어 있어 지방차량만 단속이 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 내부만 통행하며 주행거리가 긴 대다수의 서울·수도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어 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함 ? 이해당사자 측에서 생계권이 걸린 문제로 충분한 협의와 홍보 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등의 집단행동을 암시하고 있음 ○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 관련 - ’05.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대안①)는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약간 강화된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대안②)를 우선 시행한 후에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대형 화물차 관리뿐만 아니라 오래된 경유차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함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도 연 1회 필터크리닝을 하여야 저공해 효과가 지속되므로, 필터크리닝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도 운행제한차량으로 관리하여야 함 - [물류측] 점차 녹색물류로 전환되고 있는 대형화물차와 경유차 외에 대체수단이 없는 화물차보다는 경유 승용차를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함 - [물류측]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많은 차량의 운행제한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대안①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점차 확대하여야 함 ○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기준 관련 -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생계형 차량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좀 더 면밀한 수정이 필요함 - 생계형 차량은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주어 우선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함 - [물류측] 영업용 화물차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수 밖에 없으며, 자가용 화물차는 임의로 간이과세자 신고가 가능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도 예외차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영업용 차량만 예외차량으로 인정하여야 함 ※ 화물차 등록 현황 구 분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서울시 339,921 3,830(1.1%) 280,548(82.5%) 55,543(16.3%) 전 국 3,540,323 30,813(0.9%) 3,118,342(88.1%) 391,168(11.0%) 구 분 영업용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09.9월 이전 등록 경유차 서울 55,543 2,320(영업용의 4%) 8,320(영업용의 15.0%) 전국 391,168 53,840(영업용의 13.8%) 69,850(영업용의 17.9%) ○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 수도권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에 비해 지방 차량에 대한 지원 혜택은 부족한 사항이므로, 지방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저공해 조치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과 영세업자 위주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함 - [물류측] 서울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작차 결함, 출력이나 연비 문제 등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있음 ○ 운행제한 차량 단속방안 - 37개의 단속지점으로는 단속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스티커 부착과 연계하여 경찰 등의 인력 단속이 병행되어야 함 - [물류측] 대부분의 단속지점이 서울시계에 설치되어 있어 지방 유입차량에 대한 단속 효과만 있을 뿐이며, 서울시 내부 통행차량의 단속은 전혀 되지 않을 것임 ○ 기타(시행시기, 운영방안 등) - 중국영향, 대기정체 등 외부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관리보다 상시적인 저농도 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상시적인 미세먼지 발생요인인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하여 비상시 운행제한에서 상시 운행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물류측] 제도 시행 이전에 유예기간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차량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한 후에 제도를 시행하여야 함 - [물류측] 서울시민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파생적으로 물류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서울시민의 생필품 배달 중지 등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붙 임 대시민 공청회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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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 공청회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900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27) 관리번호 D000003341135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